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63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관하여 2018. 1. 1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6.경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의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 일부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자들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지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서 위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은 매년 피고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아래 노무비, 복리후생비는 피고가 미리 책정한 것이고(이하 '이 사건 노임단가 설계'라 한다) 안전순찰원들의 인원 수 역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

이 사건 용역대금 = (안전순찰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 안전순찰원들의 인원 수) + 국민연금, 사업소득세 등 법정비용 + 공통 경비 + 일반관리비 + 원고들의 이윤 + 부가가치세

다.

원고들의 외주사업체 운영 방식

1)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①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작성, 직원의 모집과 운영 등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② 인건비 결정과 지급, 노무관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지급, 세무관리 등의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③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관련사항' 등을 교육하였고, 원고들에게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근무성적평가표, 해고예고통지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순찰원의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3)

원고들은 매월 피고에게 원고들 소속 안전순찰원들에 대한 항목별 임금 지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그 해의 용역대금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 상당을 기성대가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적정금액(통상 항목별로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6% 이상)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원고들에게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청구 소송 및 원고들의 그 소속 안전순찰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

1)

원고들 소속 안전순찰원들 중 일부는 고용주인 일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대(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속 안전순찰원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7178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061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30호,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0546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가단22009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4가소6036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45호, 춘천지방법원 2014가소62500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0149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416호,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8769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4가소934호,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0053호,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7741호,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원고들 중 ① 원고 A, B, C, D, E, F, G, H, I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1심판결 선고 이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원고 J, K, L, M, N, O, P, Q, R, S, T, U은 위 통상임 금 소송 1심 계속 중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며, ③ 나머지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안전순찰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3)

원고들이 위와 같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 및 지급 시기는 별지 2 지급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에서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사건 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법정수당도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변경된 법정수당과 기존의 법정수당 차액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법령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정신청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위 기초사실과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법정수당과 기존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는 '위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할 노임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다른 경비를 합한 다음 그 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노임단가의 변경은 위 산출내역서의 변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변경으로까지 이어진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노임단가 설계 및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 작성 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 또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당 등을 그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게 되면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법정수당의 노임단가가 변경(증가)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이어지고, 이로써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다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용역을 구성하는 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 원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비치하고, 계약상대방인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상 금액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국가계약법의 규율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전에 대관사업 수행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순찰 용역인원의 월 급여, 수당 등의 노무비와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각 잠정 액수(원가)를 산정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비록 원고들 소속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노임단가 설계 및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들 소속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의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 사건 노임단가를 설계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추가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법정수당 내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 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용역 대상 목적물의 추정 공사비)가 잘못 책정되었다거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특정 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이러한 유권해석은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독립하여 용역대금 내지 공사대금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고, 용역대금이 단순히 실제 소요되는 비용 또는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고,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위 채택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법정수당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대한 용역대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 피고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용역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연도)별 완료대가의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 3항, 제16조 제7항, 특수조건 제13조)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각 연차별 계약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정신청 및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 3항, 제16조 제7항에 의한 계약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만 조정된 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각 연도별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것이 국가계약법 및 이 사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할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할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이 사건 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⑵ 국가계약법 및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의 절차적 조항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도급인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책정한 이 사건 노임단가 설계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정산을 요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피고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⑶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주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고용함으로써 이들과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피할 수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국가계약법 및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의 절차적 조항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나아가 위 절차적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는 '계약 담당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 계약의 계약금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정함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 중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람들의 경우, 원고들이 이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은 위 판결에서 정한 돈에서 감액된 금액이었다. 소송 계속 중 합의금이 지급되거나 소제기 없이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합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주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고용함으로써 이들과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피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안전순찰원들로부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았던 것인바, 만일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가 아닌 자체 업무로 처리하였다면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법정수당의 차액은 고스란히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한다.

⑶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노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예정된 이윤을 초과하는 수익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지급한 노무비에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노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①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들 및 피고가 추가로 부담했어야 하는 법정수당의 차액보다는 적은 금액인 점, ②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노임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노무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나아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의 순 용역원가(노무비 + 경비), 일반 관리비(순용역원가의 5% 이내), 이윤(순용역원가 + 일반 관리비의 10% 이내), 합계금액(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결국 위와 같은 법정수당의 재산정은 원고들이 취득할 이윤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윤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정수당의 재산정에 따른 차액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실비에서 추가로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봉지수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