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03
판결선고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3. 11. 20.경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D 공장용지 28,201.4m² 중 4,530.7/28,201.4 지분을 2015. 3. 31.경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산업용지인 토지를 2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에스와이텍에 위 토지 중 1,818.7/28,201.4 지분을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토지 중 2,712/28,201.4 지분을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제출자료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로써 1억 원 이상의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공장용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