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2. 6. 선고 2017고단138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