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1
판결선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러 회사로부터 나오는 고철을 매월 80톤에서 100톤 정도를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2015. 6. 경부터 매월 10톤 상당의 고철만을 수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기존 거래업체인 F에게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F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F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고철 80톤에서 100톤 상당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 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철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기존 거래업체인 F 직원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80톤에서 1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데 그친 점,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고철거래를 하던 F에게 2015. 5월까지는 매달 40t 정도를 공급하였으나, 2015. 6. 경부터 매달 10t 정도로 고철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피고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F로부터 거래를 중단하자는 통보를 받았으며,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을 F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I에게 2015. 6월 도급비 15,429,767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월경까지 I에 게총 39,972,879원의 도급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5월경부터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