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29,2017
판결선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서울 동작구 G시장 418호에 있는 수산물 무역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김천시H,600평 부지에 회사를 확장하여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을 할 예정인데 수산물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고 1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는 2016년 1월경부터 수입이 없어 직원 월급이나 공과금 등도 전혀 지급할 수 없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채무 2억 원 등 총 5억 원 가량의 채무와 3,000만 원의 법원 공탁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9.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별 상세정보,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개인신 용정보조회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