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2. 선고 2018가단34410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 1, 2, 4 내지 22호증, 을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 정기 임원인사 발령에 따라 2014. 1. 1.자로 피고 회사의 비등기이사(경영지원팀장)가 되었는데,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봉에 관하여 연봉금액을 100,000,000원(연봉월액을 익월 15일, 총 12회 지급),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4. 9.경 퇴직 일자를 '2019. 4. 30.'로 기재하고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한 2018. 4. 6.자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8. 5. 12. 원고에게 '퇴직과 관련한 금전정산', '복리후생정산'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권고사직원'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에 의한 사유로 작성 및 제출한 사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출근을 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단결근을 연속 3일째 하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8. 5. 21.경에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을 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라고 하면서 무단결근이 15일째인바, 6. 7.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8. 6. 27.과 2018. 7. 3.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D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2018. 5. 14.부터 2018. 6. 27.까지 3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결의를 하였고, 2018. 7. 11. 원고에게 '2018. 8. 10.자로 해고 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2018. 7. 23.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출석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7. 25. 원고를 해고한다는 초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유지되었다는 내용의 '재심 징계의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상실사유로 하여 원고가 2018. 8. 1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한편 피고는 2015년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차임 지급 없이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잔여 연봉 66,66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일방적인 근로계약파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잔여 연봉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는 이사인 원고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는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당해고로 인한 잔여 임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전제로 원고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및 갑 10호증의 1, 2, 3, 을 2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 1.자로 피고 회사의 비등기 이사(경영지원팀장)가 되었고 2018년 초경 E 부사장의 퇴사로 CFO(최고채무책임자) 직책을 맡게 되었으며, 2018. 1. 1. 피고 회사와 임원용 연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의 경우 다른 일반 직원과 달리 특별히 정해진 보수규정이 없었고, 거액의 외부 투자 유치에 관한 공로금을 받기도 하였으며, 30평대의 회사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특별히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퇴직시까지 피고의 계열사 등기임원이었고,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재무, 회계 및 인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C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사건에서(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247 사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C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내사종결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인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여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이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행행위가 성립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회장인 F이 2018. 4. 6.경 회의 도중 원고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하면서 소파 협탁을 차서 커피잔이 떨어진 사실이 있지만, F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당시 상황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취지의 표현은 아니었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2018. 4. 9.경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퇴직일을 '2018. 4. 30.'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남은 연차를 고려하여 퇴직일자를 기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원을 반려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사직원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5. 3.경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과 관련한 금전정산 방안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권고사직원' 제출을 요청하였던 점, 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차사용 이후로는 무단결근이 된다고 하면서 출근 요청을 하였던 점, ⑦ 이후 원고의 무단결근과 회사 공금 유용을 이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일자를 '2018. 8. 10.'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점, ⑧ 위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247 사건에서 원고가 2018. 4.경 회장 등과의 다툼으로 퇴사한 것으로 이유가 설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던 원고로 하여금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2018. 4. 30. 이 사건 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이를 종료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이사'는 적법하게 선임결의를 거쳐 등기를 마친 상법상의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을 뿐이라서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비등기 이사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비등기 이사이었을 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고,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계약관계를 위임 유사 관계로 보고, 피고에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데,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사용으로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4. 9.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2018. 5. 12.경 권고사직원 제출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 요청을 하였고, 원고가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는 '2018. 8. 10.'자로 해고 징계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사용 등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2018. 8. 1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인 원고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피고 측에서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10. 계약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후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 월 8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8. 5. 14.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18. 8. 10.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