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6,500원, 원고 B에게 4,427,000원, 원고 C에게 4,940,000원, 원고 D에게 5,377,000원, 원고 E에게 4,560,000원, 원고 F에게 4,807,000원, 원고 G 에게 3,667,000원, 원고 H에게 5,18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위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