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45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6,500원, 원고 B에게 4,427,000원, 원고 C에게 4,940,000원, 원고 D에게 5,377,000원, 원고 E에게 4,560,000원, 원고 F에게 4,807,000원, 원고 G 에게 3,667,000원, 원고 H에게 5,18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위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