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에게 [별지 14] 연도별 청구금액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7년 6월경부터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년 이상 근속 피고 소속 직원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운영적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기준에 따라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된 직원(이하 이러한 직원과 아래 제1의 가. 8)항 기재 전문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설립한 사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은 피고에게서 외주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외주사업체 명의로 안전순찰원(이하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상대로 1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작성, 직원모집과 운영 등 '외주사업체 준비과정', 2 인건비 결정과 지급, 노무관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세무관리 등 '외주사업체 운영방법',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단체상해보험 등 '보험관련사항'을 교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근태신청서, 근태승인서, 근로계약서, 취업동의서, 근무성적평가표, 해고예고통지서, 표준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취업규칙의 경우, 독자적으로 마련한 일부 외주사업주도 있지만, 대부분 피고가 작성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피고 지사관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기 체결하였다(이하 위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운영 기간은, 처음에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 퇴직 당시 정년 잔여기간(최대 6년 이내)으로 정해졌으나, 2012년경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주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다.
외주화 작업이 차례로 진행된 결과, 2007년 6월경부터 피고 관리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관한 안전순찰업무는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나머지 구간에 관한 안전순찰업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였는데, 2011년 말경 기준 약 70%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고, 2013년 4월경 모든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되었다.
피고의 일부 지사(남안성, 충주, 홍천, 제천, 진천, 산천, 보령지사)에서는 2014년경부터 위의 1) 내지 6)항 기재 방식과 달리, 피고와 무관하게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전문업체(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던 업체이다)에 안전순찰업무를 위탁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예외 없이 위의 1) 내지 6)항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설립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채용광고를 내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을 정한 다음 연차와 대근(代勤)을 관리하였고,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법인설립 자본금, 사업자등록비, 이행(계약)보증보험료, 채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사무용 컴퓨터나 인쇄기, 복사기 등 일부 사무용품과 냉장고, 정수기, 냉난방용품 등 비품, 출퇴근 등록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요 시설과 장비인 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차량관제 단말기, 사무실, 그 밖의 사무실 비품(책상, 의자, 캐비닛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었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피고 회사명과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이하 '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기준 표준매뉴얼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표준매뉴얼을 위반하거나, 피고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고(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2항), 경고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표준매뉴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
피고는 2011년 7월경 표준매뉴얼 내용 중 제2장 제5절의 '1. 가. 근무자 편성 및 배치'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무자 편성 및 배치 방식을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2년 6월경에는 제2장 제5절의 1. 가. 나)항에 "단,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1인 1조 근무조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위 변경사항을 숙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소속 안전순찰원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 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 기준에 맞추어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지급하고 피고에게 임금항목별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용역대금(기성금)을 받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소속 안전순찰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외주사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피고는 적정금액(통상 항목별로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6% 이상)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외주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들 근로제공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회사명'란 기재 각 이 사건 외주사업체(복수의 외주사업체가 기재된 때에는 가장 위쪽에 기재된 외주사업체를 지칭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되었고, 해당 외주사업체 담당 고속도로 구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 운영기간이 만료한 경우 새로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여, 원고들은 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가.~카.항 기재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안전순찰원 업무 외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이 곤란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생수 제공 서비스, 대형 화물차량 주요 운반품목 설문조사' 등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1. 타.항)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였고, 피고 지시에 따라 해당 외주사업체 담당 지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대한 피고의 관여
채용과 근태 관리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할 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예규'가 정하는 자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4)항], 과업인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외주사업체에 과업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 10)항].
특정 구간의 외주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용관계는 대부분 새로운 외주사업체에 승계되었다([별지2]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회사명'란에 복수의 외주사업체가 기재된 원고들은 새로운 외주사업체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거나 스스로 근무 지역을 옮긴 안전순찰원이다).
피고는 2011년 12월경 '2년 이상 안전순찰업무를 근속한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선임순찰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외주사업체에 채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 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주 선정과정에서 선발순위가 동순위일 경우 '순찰 현장직 고용승계 인원 계량화 점수'를 반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소속 안전순찰원의 성명·주소·연령·경력 및 근태 상황, 인사발령(승진·퇴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는 본사, 지역본부, 지사 차원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운영실태 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안전순찰원 근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외주안전순찰업무 경영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포상하고, 부진업체를 제재하기도 하였다.
근무 편성, 작업시간·장소 등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자 수, 근무조 편성과 배치 방식,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대기장소'는 피고가 작성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결정되었고(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1. 가.항),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월 단위로 근무편성표 및 배차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필요에 따라 업무지시서를 하달하였다.
피고가 필요에 따라 '폭설대비 비상근무, 설 연휴 특송기간 특별근무, 과적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강우로 인한 특별근무, 졸음사고예방 알리미 정비 안전관리, 춘계장비 수검' 등 안전순찰팀 특별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공문을 보내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특별근무를 지시하였다. 특별근무사유에는 지역본부 행사(연극) 참가, 과적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 등 안전순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것도 다수 포함되었고, 특별근무비는 안전순찰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
업무수행 지시·감독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에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360° 회전과 확대 조작이 가능하다), 순찰차량에 설치된 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GPS)을 이용한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 등 통신장비를 통해 각종 고속도로 상황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위치, 운행 거리 및 근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업무 장소와 필요한 업무내용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가 제공한 안전순찰 업무용 스마트폰[스마트폰 이전에는 휴대 정보 단말기(PDA)를 제공하였다]과 피고가 개발한 안전순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여 피고에게서 직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피고에게 현장 상황 및 업무수행 결과 등 보고사항을 직접 전송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가 순찰차량에 설치한 단말기에 매 근무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입력하고, 업무 종료 후 매일 이를 출력한 '장비운행일지'와 직접 작성한 '순찰일지'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근무시간과 근무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교통차장,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구난작업확인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 순찰일지'는 피고 소속 직원(상황실 근무자, 교통차장, 도로차장, 지사장 등)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해당 외주사업체 결재란은 따로 없다(다만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순찰일지에 선임 안전순찰원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는 피고 지사장의 특별 지시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실에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는 5초마다 화면이 바뀌고 직접 조작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이나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고속도로 위치나 작업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소속 사무원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달리 평일 야간 및 휴일 작업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통한 업무지침 하달 피고는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아래 [표 2] 문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특정되었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대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교육과 훈련
피고 산하 인력개발원은 안전순찰업무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제공하였고, 신규 채용된 안전순찰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안전순찰원의 온라인교육(E-Learning) 비용을 부담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직접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에게 소속 안전순찰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에 의하여 계획·실시된 다양한 훈련(교통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모의훈련, 갓길차선제 운용 전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 터널화재 대비 불시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훈련, 풍수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훈련, 사고유형별 사고처리 실습 등)에 참가하였다.
포상 등
피고 지역본부와 지사는 우수 안전순찰원 선발, 안전순찰 달인 선발(이 사건 안전순찰원과 피고의 현장직 안전순찰원을 통틀어 선발하였다), 외주 안전순찰 경진대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안전순찰원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을 하였다.
피고는 2010년 3월경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글을 모아 '고속도로 파수꾼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작성한 글도 게재하였는데, 그들의 소속을 피고 지역본부와 지사로 표시하였다.
관련 규정 및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파견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3, 76, 79 내지 82, 86 내지 90, 92 내지 148, 150 내지 169, 172 내지 18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 제2조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용역의 내용, 정도, 범위 등을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 역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다.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
광범위한 영역의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고속도로 이용자 수, 고속도로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업무내용이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 고속도로를 유지·관리·순찰하는 것'은 긴급성·신속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지사가 하나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담당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의 근로자가 배정받은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오랫동안 조직적·기능적으로 통할하면서 직접 처리하였던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인위적으로 외주화하였다는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주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설립을 위해 교육한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취업규칙을 마련하거나 근로계약서, 각종 근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고는 여러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안전순찰원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순찰원은 '피고의 복무방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과 업무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피고의 의사로 정해진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표준매뉴얼의 과업인원과 근무형태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 근무를 편성하였던 점,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대근(代勤) 또는 탄력적 근무제나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경우 피고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였던 점, 피고의 방침에 따라 원고들 근무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취약시간대 순찰강화를 위한 알람순찰을 확대시행하면서 원고들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들 대기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업무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수시·정기 교육, 각종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던 점, 2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자동 차량위치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 또는 안전순찰차량 위치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을 전달하였고, 근무장소를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취약시간대 순찰강화를 위한 알람순찰 운영방안'을 통하여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찰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별 업무를 지시하도록 하였던 점,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피고 지사장은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정해졌다),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가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원고들은 상황실 근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던 점, 4 피고는 2013년 1월경부터 안전순찰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시로 안전순찰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5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양식(순찰일지, 구난작업확인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여 피고 소속 직원 결재를 받았고, 순찰차에 탑재한 단말기에 업무수행내역을 입력한 뒤 출력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실제로 피고가 2012년 6월경 실시한 외주순찰 도급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용역 결과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한 업무지휘를 상황실 근무자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대부분 피고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점, 피고가 각종 지침문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 지사 → 이 사건 외주사업체' 순서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원고들에게 직접 전달 또는 교육하였던 점, 피고 소속 교통안전차장은 원고들을 상대로 1~2시간 동안 교육하였으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초번/중번 교대시간대에 20분 정도 교육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도 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근무방법 등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지시 내용을 통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피고 통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하였던 종전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이들과 동종 또는 유사 방법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유기적인 보고 또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근무시간대에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전국의 고속도로를 관리·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 형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모의 훈련과 직무교육을 함께 받았던 점, 피고는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게시하였던 점,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접 지사 간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였고, 피고 지사명과 로고 등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로고 등이 기재된 안전순찰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 본사나 지사에서 우수 안전순찰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1) 1 피고가 원고들의 자격,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원고들의 교체 여부 등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던 점, 2 피고가 산출내역서를 통해 계약인원을 정하여 노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위와 같은 설계 대비 적정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심사하였던 점, 3 원고들은 무급휴일에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휴게장소를 지정하기도 곤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과업인원을 산정하면서 예비인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과 근로자수 또는 교체, 근무 또는 휴게시간, 임금의 수준 등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 교육·훈련에 상당히 관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교육하지는 않았다.
표준매뉴얼에는 '직원의 근태, 대근(代勤) 등 각종 근태사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내규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근태상황 등을 기초로 용역대금을 정하였던 점, 피고가 정한 투입 인원수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들 출·퇴근이나 휴가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재량은 제한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통하여 원고들 근태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업무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업무와 구별되지 않고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속도로 안전 유지 또는 관리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들 업무는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피고의 안전순찰원 채용 조건[표준매뉴얼 제2장 제5절
4)항이 준용하는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 제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이다.], 피고가 위 기준에 따라 채용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유지·순찰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지시에 따라 원고들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표준매뉴얼 제2장 제1절 1. 타.항). 피고는 각종 지침 문서를 통해 원고들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본래 업무인 고속도로 유지·순찰 업무 외에도 '교통안전캠페인, 제한차량 합동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홍보, 휴게소 이용 곤란자에 대한 생수제공 서비스' 등 비전형적, 일시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일정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 다르게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상시적,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역시 일반 도급계약처럼 작업 단계나 작업 수행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임률과 원고들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임률도급방식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업조직은 피고 정책에 따라 사무장, 사무원, 안전순찰원을 고용한 것이 전부였던 점, 2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집기도 제공하였으며 안전순찰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주요 장비도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3 이 사건 외주사업체 취업규칙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서식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는데 그 목적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 사이의 업무 통일성, 획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였고, 이들이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해졌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업조직은 피고 정책에 따라 사무장, 사무원, 안전순찰원을 고용한 것이 전부였던 점, 2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집기도 제공하였으며 안전순찰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주요 장비도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3 이 사건 외주사업체 취업규칙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서식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는데 그 목적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 사이의 업무 통일성, 획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였고, 이들이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설립할 당시 특별히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설립에서부터 운영, 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의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앞서 본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개정 전, 후 파견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1 2012. 8. 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날에,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의2 시행일 이후인 [별지 2]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뒤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안전순찰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은 [별지 2]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원고들은 자신들의 파견근로가 시작된 시점을 기재한 위 [별지 2]를 2019.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가 2019.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파견근로의 시작 시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7년 12월분 임금까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손해배상청구는 원고들 43인 중에서 원고 A을 비롯하여 주문 제2항의 원고들 28인에만 해당하는 청구인데, 편의상 위 28인의 원고들을 단순희 '원고들'로 지칭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가 전면 외주화되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피고는 2013. 4.경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전면 외주화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용받기로 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제3의 나.
가)항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 범위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1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이하 '현장직 등)의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특수환경 근무), 교통비 합계액(이하 '기준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기본급, 상여금, 위험수당(현장수당), 교통비, 급식비 합계액의 차액 및 2 원고들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피고 소속 현장직 등에게 지급된 경로효친비, 위험수당(중장비면허 소지자),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포함),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 직무수당, 정근보조비와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일반적 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
판단 근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1호),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년 4월 이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원고 A, C, D, G, H, I, W, Y)은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를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함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갑 제178, 1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6. 25.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제정하여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를 완료한 이후인 2014. 6. 25. 그 명칭을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2014. 6. 25.부터는 실무직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다.
2013년 4월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 A 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의 외주화를 완료한 2013년 4월 이후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갑 제178, 1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분류한 다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채용,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마련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한 사실, 2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의 외주화는 위 예규의 시행 직전인 2007년 6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실, 3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안전순찰원을 포함하여,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을 '현장직' 직군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또는 유사 직종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던 사실, 4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가 모두 외주화되자 피고는 2014. 6. 25. 위 예규의 명칭을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변경하고, 안전순찰원과 함께 '현장직'으로 분류되었던 운전원, 정비원, 도로관리원, 사무원, 연구원, 교통안내원, 조무원을 '실무직'으로 분류한 다음 2014. 7. 1.부터 이들의 기본급을 모두 같은 수준과 체계로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안전순찰원을 포함한 여러 유사직종을 현장직으로 분류한 다음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마련한 취지, 현장직으로 분류된 직종의 근로자가 피고와 맺은 고용형태의 유사성 및 근로의 내용과 이들의 근무 환경, 임금 수준이나 체계의 유사성, 피고가 2014. 7. 1.경 '현장직'이라는 용어를 '실무직'으로 변경한 후 실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과 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한 취지, 외주화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안전순찰원 중 일부를 현장직 또는 실무직 직원으로 채용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외주화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피고의 실무직 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액 범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익상계로써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위 의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액 증명 정도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일부 원고들의 경우 특정 기간에 관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임금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월별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그 기간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갑 제166, 1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임금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점 및 그 액수가 위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 또는 같은 기간 동일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근무한 다른 안전순찰원이 받은 임금액에 준한다는 점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보조비 공제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6년부터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이 되었으나, '경영평가성과급'은 여전히 교통보조비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산정하였으므로, 2017년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월 기준금액에서 식사수당 104,000원 및 교통보조비 25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상여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17년 상여수당 지급기준에는 4급 이하 실무직 직원들에게는 상여수당 지급시 104,000원을 삭감 조정한 기본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넘어 기본급에 편입된 교통보조비를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상여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 액수 산정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피고가 현장직 등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1, 180 내지 1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기준임금 항목 1 기본급 피고는 현장직 등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한다(다만,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 1년 6개월 이상은 2호봉만을 가산한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소속 현장직 등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3] 기준 임금 표 '기본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상여수당 피고는 현장직 등에게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자체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지급한 성과급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5. 3. 1.부터 실무직에게 적용된 '제수당 지급기준'에는 그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위 규정 및 지급률에 따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여수당(근무일수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위 규정상 지급 시기가 설날, 5월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추석 총 4회로 정해져 있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도별 상여수당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은 [별지3] 기준 임금 표 '상여수당'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과 같다. 3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안전순찰업무 수행자, 운전원, 도로관리원 등 월 100,000원씩 지급(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4 교통보조비 월 250,000원(2016. 1. 1.부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미지급) 5 건설수당 2014. 2. 19. 제정된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의 [별표 2] 제수당 지급기준에는 건설수당의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복리후생비 항목 1 경로효친비 연 100,000원(매년 5월 8일에 지급) 2 위험수당(면허수당) 3 가족수당 4 복지포인트(1포인트를 1,000원으로 환산, 휴·복직자 일할 계산) 5 출산장려금, 학자금, 건강검진 비 6 기념품비 생일, 창립기념일(2월 15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 각 70,000원 7 직무수당 2015. 3. 1.부터 3교대 근무자에게 월 35,000원, 2017년 월 50,000원씩을 지급. 다만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8 정근보조비 등 나) 원고별 기준임금 (1) 기본급의 지급 시기별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호봉은, 피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부터 1호봉을 부여하되 갑 제16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에 따라 [별지 4]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 표 '가산호봉'란 기재 각 호봉을 가산하고,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여 계산하면(위 표 '승호소요 단축기간'란 기재 기간만큼 정기 승급 기간을 단축한다), [별지 8] 원고별 기준임금 차액 표 '호봉'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은 같은 표 '기본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별지 8] 내지 [별지 13]에서 금액이 기재된 경우 단위는 모두 '원'이다).
상여수당을 앞서 본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8] 원고별 기준임금 차액 표 '상여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앞서 본 기본급, 상여수당에 월 100,000원의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월 250,000원(2015년까지) 교통보조비, 건설수당을 각각 더하면, 원고들의 월별 기준임금은 [별지 8] 원고별 기준임금 차액 표의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 '교통비'를 각 더한 금액과 같다.
원고별 복리후생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 표 기재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갑 제163 내지 1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은 [별지 5]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중장비면허 보유내역은 [별지 6] 원고별 중장비면허 보유내역 표기재와 같으며, 원고별 자녀 교육비 지급내역은 [별지 7] 원고별 학자금 지출내역 표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별 '경로효친비, 위험수당(면허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그 중 건강검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강검진 포인트'), 출산장려금, 학자금, 기념품비, 직무수당, 정근보조비'를 계산하면 [별지 10] 2015년 내지 2017년 복리후생비 차액 표 기재와 같고, 원고별 복리후생비 합계는 [별지 11] 복리후생비 차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받은 임금 공제 원고들이 [별지 8] 기준임금 차액 표 중 '피고 주장의 공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거나 갑 제166, 1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위 제3의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준임금 차액([별지 8] 원고별 기준임금 차액 표에서 피고에게서 받을 기본급 등에서 외주사업체에게서 받은 돈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9] 기준임금 차액 합계 표 '기준임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복리후생비([별지 11] 복리후생비 차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를 합하면 [별지13] 연도별 인용 금액 합계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계산 결과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인용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게 [별지 14] 연도별 청구금액 합계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장윤식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