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수당 및 퇴직금' 란의 '인용금액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원고별 '수당 및 퇴직금' 란의 '원금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소 설계, 관련 기술 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 기술 지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책임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연봉, 직무가급액, 성과연봉, 연봉 외 급여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연봉 외 급여는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현장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직원연봉규정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9조 제4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타수당 중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 복지후생규정 등 참조).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월기본연봉, 직무가급액, 현장근무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퇴직과 피고의 퇴직금의 지급
원고 A은 2016. 1. 1., 원고 B은 2015. 7. 1. 각 퇴직하였고, 피고는 월기본연봉, 직무가급액, 현장근무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최소지급분인 내부평가급 200%에 한함, 이하 같다)(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월기본연봉, 직무가급액, 현장근무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평금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수당 중 ① 스페셜리스트수당은 스페셜리스트가 직위를 겸할 경우 직무가급액이 높으면 지급되지 않고, 스페셜리스트가 해지되는 경우에도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② 면허수당은 면허가 취소, 정지되거나 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고, ③성과연봉 또한 당해연도 신규채용자나 직전년도 신규채용자 중 근태계산기간 내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의 정도에 따라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4. 10. 29. 피고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노사간 별도 합의서에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정부 시행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노사 합의와 정부 지침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피고의 과다한 부채 규모, 정부의 탈원전정책, 탈석탄정책에 따른 관련 시장 축소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스페셜리스트수당 및 면허수당
피고가 특정 자격 요건 또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스페셜 리스트수당 또는 면허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직원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위 각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다만, 스페셜리스트 조건이 해지되거나 정직, 휴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스페셜리스트가 직위를 겸직하여 스페셜리스트수당보다 더 높은 직무가급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면허가 취소, 정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위 각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스페셜리스트 자격 요건과 면허의 충족 여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피고가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스페셜리스트수당 및 면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성과연봉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 성과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책임급 이하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성과연봉으로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해 온 사실, 한편, 신규채용자는 입사년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성과연봉 지급시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 병가, 휴직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해연도 신규채용자나 직전년도 신규채용자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 및 징계처분의 정도에 따라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 징계처분 여부 등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고, 일정 근속기간 내지 근무일수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연동하는 최소한도의 성과연봉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중 최소한도의 금액(기준임금의 200%)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각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성과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③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 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성질상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내부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의 인상률에 관한 상한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의 결정 취지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실제로 정부는 20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에 전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의 재정 규모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원고별 '수당' 란의 '수당차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위 각 수당차액에 대하여 2015년 수당차액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6.부터 원고들의 2018.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2. 18.까지 발생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별지 원고별 '수당' 란의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미지급퇴직금은 이 사건 각 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원고별 '퇴직금' 란의 '퇴직금차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위 퇴직금차액에 대하여 2015년 수당차액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6.부터 원고들의 2018.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2. 18.까지 발생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별지 원고별 '퇴직금' 란의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수당 및 퇴직금' 란의 '인용금액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원고별 '수당 및 퇴직금' 란의 '원금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허민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