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3. 선고 2019가단355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로 2019. 1. 5. 1,700,000원, 2019. 5. 5. 1,7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원고에게 원고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합계 32,587,663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C는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원고의 2019년 6월분 임금 1,669,006원 미지급 사실과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함에 따른 원고에 대한 최저시급 차액 합계 14,132,552원의 미지급 사실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다.

2020. 6. 11. 위 법원에서 C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벌금 5,000,000원)이 발령되었는데, C의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2020. 9. 9. 위 법원에서 C에게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유죄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C가 원고에게 2019년 6월분 임금 1,669,006원과 최저시급 차액 합계 14,132,552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이에 C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9. 1. 5. 1,700,000원, 2019. 5. 5. 1,7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 합계 32,587,6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던바, 최저임금에 미달하기는 하나 매월 1,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 약정한 매월 1,700,000원의 급여는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8년 12월분과 2019년 4월분 임금은 계좌이체 하였고, 나머지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급여지급일에 C의 계좌에서 급여액 상당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D은 2018.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3. 12.까지 근무하였는데,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D의 급여일에도 C의 계좌에서 급여액 상당이 인출되었던 점(D은 자신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급여를 그와 같이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E은 C로부터 원고의 2018년 7월분 급여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고, 원고가 2018년 8월분과 2018년 9월분 급여를 받았다면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8년 12월분과 2019년 4월분 급여를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2019년 6월분 급여를 제외하고 원고에게 매월 1,7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 미지급 사실로만 공소제기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18년 12월분과 2019년 4월분 급여 외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8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 201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및 5월분 급여 합계 15,300,000원(1,700,00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7,287,6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