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1557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2. 4. 1. 피고에게 임용되어 2014. 2. 16.까지는 춘천지부 B출장소장으로, 2014. 2. 17.부터 2015. 4. 5.까지는 본부 C팀 소속 변호사로, 2015. 4. 6.부터 2017. 2. 26.까지는 본부 C팀장으로, 2017. 2. 27.부터는 서울중앙지부 소속 D센터장으로 각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통상 매년 1, 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발령을 해왔고, 2019. 1.경에는 인사희망지역을 5순위까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수도권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해 2019년 정기인사발령 시 전보대상자가 아니었고, 이에 2019년 정기인사발령 관련 인사희망지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4. 23. 소속변호사인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부 D센터장을 면하고 서울중앙지부 E부 근무를 명하는 2019. 5. 1.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 19,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서 정해진 전보대상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수시전보의 특례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에 기해 즉흥적,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구조결정권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 · 근무평정권한, 서울중앙지부 부서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어 원고에게 근로여건상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며,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2020. 5. 18.자로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되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한편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며,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변호사인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부 F출장소장에 보하고 광주지부 F출장소 G지소장, H지소장을 각 겸임하도록 하는 2020. 5. 18.자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현재 광주지부 F출장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은 원고가 분명하게 다투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부 D센터장 보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가 원고의 서울중앙지부 D센터장 보직 회복에 관하여 더 이상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이 제한되고 임금이 감액되어 인사와 급여 면에서 불이익을 입는 등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서청운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