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별지 배상명령표 기재 각 횡령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7
판결선고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부터 2015. 3.경까지 구미시 C에서 노무도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2015. 4.경부터 2017. 10.경까지 김천시 E에서 같은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국민연금보험료
피고인은 2016. 8.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6. 8.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02,51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 G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딸의 치료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직원 13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5,918,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H의 2014. 4.분 급여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35,09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 H을 위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딸의 치료비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직원 17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8,767,6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외 16명의 고소장
수사보고(건강보험료 등 부과납부 내역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소보충자료(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미납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보고(고소보충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해자의 신청및 직권에 의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