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9
판결선고
2019. 8.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앞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백숙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A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차량 운전에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동종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