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6,2019
판결선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구미시 E에 있는 금속 납품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장비부품가공을 하청 받았으니 비철금속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8. 1. 15. 및 1. 31.에 물품대금을 차질 없이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 대에 달하였고,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2017. 5.경부터 직원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원청인 H로부터 장비부품 가공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및 임대료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70,070원 상당의 비철금속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2019고단709]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동화장비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I은 대구 북구 J에 있는 스테인레스강 도·소매 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가 원청인 일을 수주하여 하고 있는데 원자재인 '서스(STS304 판재 20T, 스테인레스강 원자재의 일종)'가 필요하니 서스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은 2017. 11. 말경이나 늦어도 2017. 12. 말경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체납 국세 5,000만원,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무 약 970만원, 금육기관 대출 연체채무 약 1,100만원, 거래처들(M, F)에 대한 미지급 외상대금채무 약 3,400만원 등 채무가 합계 약 1억 47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2017. 5.경부터 직원 급여를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당한 상태였으며, 원청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밀린 직원 급여, 피고인의 공장 임차료 및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 외상 대금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약정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7,207,919원, 2017. 10. 30.경 1,101,870원, 2017. 10. 31.경 895,265원, 2017. 11. 17.경 1,709,870원, 2017. 11. 27.경 129,552원 등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44,476원 상당의 원자재를 외상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2019고단70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지불확인서
수사보고(N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