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반환 청구
원고 B과 피고는 2015. 9.경 피고가 8,000만 원, 원고 B이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김천시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횟집(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을 동업하되, 그 수익금은 투자금 비율에 따른 2:1로 나누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횟집에서 직접 횟집을 운영하는 원고 B에게 월 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 B과 피고는 2016. 6. 23.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 B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4,000만 원 중 2016. 6. 23. 1,000만 원, 2018. 7. 25.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 B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 청구
동업약정 해지 이후 원고 B은 2017. 4.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2017. 5.부터는 매월 3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횟집에서 근로하다가, 2019. 11.말 퇴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동업약정이 해지된 이후인 2016. 7.부터 원고 B이 퇴사한 2019. 11.말경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138,5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중 121,23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7,270,000원(= 138,500,000원 – 121,230,000원)과 원고 B의 재직일수 1,247일(2016. 7. 1.부터 2019. 11. 30.까지)에 상응하는 퇴직금 11,697,543원(= 평균임금 114,130원 × 30일 × 1,24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8,967,543원(= 17,270,000원 + 11,697,54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원고 A는 이 사건 횟집에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주방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맡기면 원고 A를 실장으로 승격시켜주고 월급도 300만 원을 줄 것이며, 위 돈은 원고 A가 퇴사하면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11.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2020. 6.말 이 사건 횟집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B이 2015. 9.경 피고가 8,000만 원, 원고 B이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이 사건 횟집을 동업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원고 B은 동업의 대가로 월 300만 원 또는 월 350만 원의 고정수익을 가져가고, 피고가 그 나머지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을 뿐, 수익금을 2:1로 나누기로 한 적은 없다.
피고가 2016. 6. 23. 원고 B과 이 사건 횟집에 관한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 원고 B이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피고가 원고 B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원고 B이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였던 돈에 불과하다. 위 동업약정은 원고 B이 이 사건 횟집을 그만둔 2019. 11.말 비로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 B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B이 사용하는 원룸을 임차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원고 B이 이 사건 횟집을 그만둔 이후인 2019. 11. 30.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로써 위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었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A는 원고 B이 2019. 11. 이 사건 횟집을 그만두게 되자 원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횟집에 3,000만 원을 투자하되, 투자의 대가로 월 3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하면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판단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 B이 2015. 9.경 피고가 8,000만 원, 원고 B이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이 사건 횟집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6. 6. 23.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6. 23. 1,000만 원, 2018. 7. 24.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2016. 6. 23. 이후에도 이 사건 횟집에서 종전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 B이 피고에 대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 내용증명 우편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 2016. 6. 23.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의 기간이 약 4년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횟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B에게 수시로 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이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6. 6. 23.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6. 6. 23.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위 해지일 이후 원고 B이 피고의 동업자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횟집에서 근무하여 왔음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19. 11.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A가 작성한 갑 제2호증(내용증명)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고 A가 퇴직하면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각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B과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9. 11.말 해지되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시점이 2016. 6. 23.이 아닌 2019. 11.말임을 전제로 한 주장, 증명은 하지 않고 있다(원고들의 2022. 3. 8.자 준비서면 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