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2007. 6.경 기존에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일련의 운영적격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친 뒤 해당 외주사업주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09. 11. 2. 또는 2017. 4. 27.부터 피고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주에 각 고용되어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1. 1. 또는 2019. 7. 1.부터 피고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다(그 구체적인 근로 내역은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 11. 2. 또는 2018. 1. 1.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파일의 ‘기본정보’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직접고용의무를 2019. 1. 1.에 이르기까지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원고들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2> 그 주장하는 청구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된다).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채무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요증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면서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다<3>).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갑 제1호증),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갑 제2호증), ‘병적증명서’(갑 제3호증), ‘자격 수당자료(운전경력증명서)’(갑 제4호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갑 제5호증)를 서증으로 각 제출하였다. ① 그런데 위 제출된 각 서증 중 일부(갑 제3 내지 5호증)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이 그 기재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즉, 위 갑 제3 내지 5호증은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에 원고들과 피고 간에 파견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취급할 수 없다). ② 또한, 위 제출된 각 서증 중 나머지(갑 제1, 2호증)는 원고들이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업체와 특정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고, 위 각 서증에 의하여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의 파견근로관계 형성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갑 제1, 2호증의 각 서증에는 원고들이 고용되어 있던 업체의 ‘업체명’과 ‘고용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하던 ‘외주사업체’에 해당하는지, 설령 해당 업체가 그러한 ‘외주사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일부 원고들(원고 1번 A, 원고 3번 C)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의 서증에 해당 업체의 ‘직종명(코드)’이 함께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직종명(코드)이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당 직종명(코드)만으로는 그 업체가 위 ‘외주사업체(피고로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하던 안전순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즉,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그들이 2019. 1. 1. 또는 2019. 7. 1. 이전부터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요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원·피고가 각 제출한 서증을 전체적·체계적으로 보아 그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및 증명력을 평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하고서 안전순찰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각 외주사업체의 내역은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제1 내지 49호증) 중 아래 ② 내지 ⑧항 기재 각 서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증은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고용되었던 각 업체’와 무관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고들 주장의 파견 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을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8은 ‘주식회사 L’ 또는 ‘주식회사 J’와 관련된 서증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각 업체의 ‘취업규칙’으로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을 제6호증은 ‘주식회사 J’의 채용 관련 공문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회사가 2015. 5. 20. 소외 Q에 대한 체력검증 등을 거쳐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또한,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J와 고용관계를 형성한 가장 이른 시점은 2016. 12. 1.로 위 공문 작성일 이후의 시점이고, 2016. 12. 1.경 당시 고용보험상으로는 주식회사 J의 직종명(코드)이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며(갑 제1호증의 서증 중 원고 1번 A에 대한 기재 내용 참조), 또 아래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J의 목적 사업에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사업 이외에 다른 용역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위 2015. 5. 20. 당시의 공문 내용만을 근거로 ‘원고들 본인’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을 제11, 12호증은 ‘주식회사 L’ 또는 ‘주식회사 J’와 관련된 서증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각 업체의 ‘회사소개서’에 불과하고, 또 위 각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위 각 업체 중 주식회사 J가 2015년경 당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해당 업체가 ‘초등학교 경비, 가설 훈련장 보안 및 청소관리, R 지역 급수 및 청소관리’ 등의 다른 용역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한편, 주식회사 L는 ‘호텔 및 병원 등 건물 관리, 공동주택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목적사업으로 수행하였고, 위 회사소개서상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은 해당 업체의 목적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이 위 각 업체에 고용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즉, 원고들이 주식회사 J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 가령 시설물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4>
을 제17호증의 5는 ‘I 주식회사’와 관련된 서증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업체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서’에 불과하고, 또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용역업무는 ‘고속도로 ITS<5> 유지관리 용역’인데, 위 용역계약서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갑 제1호증에 위 업체의 고용보험상 직종명(코드)이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위 용역계약서 또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관계(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의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을 제19호증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의 교대근무 내역에 관한 순찰일지’로 보이나, 해당 순찰일지에는 원고들의 교대근무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즉, 위 순찰일지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 제공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을 제24, 27호증은 ‘유한회사 M의 사무실 또는 대기실 사진’이고, 피고가 위 각 사진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외주사업체의 사무실 등 사진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6> 그러나 별지 파일의 ‘근로 내역’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 7번 G, 원고 8번 H가 유한회사 M에 고용된 시점은 2018. 2. 1.인데, 위 각 서증은 다른 법무법인(법무법인 N)이 다른 소송에서 2015. 7.경 제출하였던 서증을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서,<7> 위 각 서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즉, 유한회사 M이 2015. 7.경 이후로도 피고로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위 원고들이 위 업체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요증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을 제43호증의 각 서증도 해당 공문(유한회사 M의 공문) 등의 생성일자가 2012년경 또는 2013년경인바,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 증거가치에 한계가 있다].
을 제30호증은 ‘O’, ‘P’과 관련된 서증으로서, 위 서증은 각 해당 업체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교대방식을 변경한 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시적·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당시 위 각 업체의 목적사업이 고속도로 안전순찰에 관한 용역업무에만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가령,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의 고용보험상 직종명(코드)은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이다], 위 서증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업체에 고용되었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2020. 10. 28.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문서는 ‘현장직직원 기본급표’, ‘순찰직직원 관리예규’, ‘수당 및 복리후생비 내역표’ 등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파견근로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유사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나2036786 등 판결문을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별지 원고들 목록’이 위 제출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전혀 현출되지 아니하여 위 첨부된 판결문의 ‘별지 원고들 목록’에 이 사건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즉, 위 판결문의 존재만으로 원고들의 파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선행판결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4. 8.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선행사건이 없는 사건이다.’는 취지로 구술 변론하기도 하였다(원고들도 피고 측의 위 구술 변론 내용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첨부된 판결문에 근거하여 원고들 주장의 파견근로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의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요증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파견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재판장) 허민 전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