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1584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1>(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하 'ITS'라고 한다) 성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6. 4.경 국내 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1 차량검지기(VDS), 2 자동차량인식장치(AVI), 3 교통량조사장비(AVC), 4 근거리전용 무선통신(DSRC)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들을 말한다]의 기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ITS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ITS 성능평가 요령'을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통합교통체계법(2009. 6. 9. 법률 제97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6조 제4항에 따라 2010. 6.경 피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단법인 N(이하 'N'라고 한다) 등 3곳을 'ITS성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이면서 ITS 성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피고가 관리하지 않는 나머지 도로(민자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등)에 설치된 ITS 장비에 대하여는 각 도로관리주체<2>가 위 ITS 성능평가 전담기관 3곳에 ITS 성능평가를 의뢰하여 성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년부터 피고 산하 도로교통연구원 소속 ITS 인증평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ITS 성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1년 내지 2년 단위로 ITS 성능평가 업무 중 'O 업무'에 대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와 N가 번갈아가면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속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이하 위 3개 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이하 각 연도별로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때에는 '20○○년 과업지시서'라 칭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고 한다)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는 2016. 3.경 작성된 과업지시서로서, 그 이후 작성된 과업지시서도 그 주요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 담당 직원들을 '현장수집팀'과 '기술지원팀'으로 나누어, 현장수집팀은 피고로부터 성능평가용 장비<3>(이하 '기준장비'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평가대상장비) 및 성능평가용으로 설치한 장비(기준장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기술지원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에 등록하고 기초자료를 분류 및 매칭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게 하였다.

사.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수집팀 또는 기술지원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3, 10 내지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고용의사표시 청구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표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현재까지 위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2018. 6. 1.<4> 또는 각 원고별 고용의무발생시부터 2021. 12. 31.까지 1 파견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2 직접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실무직직원관리예규'의 근로조건에서 정한 임금 등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 등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당한 지휘 · 명령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현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가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민법 제669조 본문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말하는 '지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급계약의 성질과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행할 '일'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 일을 완성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도급인)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수급인)에 어떠한 일을 위임하는지,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 역할을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수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는 ITS 성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각종 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바,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유지 · 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업지시서에 현장 데이터 수집요령 및 절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 업무 방법과 절차 등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성능평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업무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ITS 장비 중 교통량 조사장비(AVC)의 경우,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요령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16년도 ITS 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반면, 2008. 12.경 작성되고 2011. 6.경 및 2016. 11.경 2차례에 걸쳐 개정된 'ITS 성능평가 운영매뉴얼(이하 각 연도별로 작성된 운영매뉴얼 특정할 때에는 '20○○년 운영매뉴얼'이라 칭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운영매뉴얼'이라고 한다)'에는 교통량 조사장비(AVC) 데이터 수집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과 함께 각종 장비 사용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수행요령만으로는 ITS 장비 성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매뉴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매뉴얼을 피고가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운영매뉴얼을 통하여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최초 작성된 2008년 운영매뉴얼은 2008. 12. 31. P에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점, 2 2008년 운영매뉴얼 표지에는 "2008년 ITS 성능평가 데이터 수집용역을 수행하면서 정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08년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P이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3 2016년 운영매뉴얼 제1장 개요란에도 "2015, 2016년도 ITS 성능평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대상 장비의 데이터 운용 방법과 ITS 성능평가 기준장비의 운용방법을 정리하여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5, 2016년 실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에서 실제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운영매뉴얼을 직접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제공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화, 트위터 등을 통하여 직접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 또는 트위터 등을 통하여 보고하고, 전화 또는 트위터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센터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3호증의1, 제16, 17, 70, 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장수집팀 직원들이 트위터로 수집 개시 및 종료, 이상상황 발생 등에 대하여 피고 담당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한 사실, 피고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현장수집팀 직원들의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트위터를 이용한 소통은 2015년경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과업책임자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5> 원고들 중 2015년 이전에 이 사건 용역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는 원고 A, F, G, H 등 4인에 불과한바, 나머지 원고들은 트위터를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센터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트위터 보고 매뉴얼(갑 제13호증의2)은 피고가 작성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가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현장수집팀 직원들이 피고 담당 직원에게 데이터 수집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 담당 직원이 트위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실제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피고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수집팀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인다.<6> (3) 피고 담당 직원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갑 제70호증)을 살펴보면, 간단한 안부인사와 함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내용의 글을 며칠에 한 번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상상황(ITS 장비 고장 등) 보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유 또는 대처방안<7>이 담긴 트위터 게시글이 일부 있으나, 트위터 게시글의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트위터를 이용하여 현장수집팀 직원들의 상세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2015년 이전에 현장수집팀 직원들이 이 사건 센터 담당 직원에게 이상상황에 대하여 유선으로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유선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대가를 산정하려면 실제 수집 실적, 각종 여건에 따른 감액 또는 추가정산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용역업무 수행여부 확인 및 용역대금 산정을 위하여 이상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5)

원고들은 피고 이 사건 센터 담당 직원이 2020년 한 번 및 2021년두 번 현장 점검을 나간 것 외에는 피고 측이 현장 점검을 나온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위 3차례의 방문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빈도만으로 현장수집팀 근로자들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종 보고를 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감독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일 · 주간 · 월간 등 정기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 보고를 하게 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사전 · 사후적으로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1, 12, 18 내지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장수집팀 직원들은 매일 '현장 수집일지' 또는 '(수집)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주간 · 월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여건보고서' 또는 '현장설비이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들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서류를 작성 및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수급인인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작업 결과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목적한 바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업무 수행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보고서를 상세하게 받아 볼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용역업무에 따른 과업대가는 ",(유형별 수집실적 × 유형별수집단가) + 행정운영관리비"의 정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현장수집팀 직원들이 작성한 현장수집일지, (수집)업무일지, 주간 업무보고, 월간 실적보고 등에는 각 ITS 장비 유형별 수집실적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보고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피고에게 과업대가를 청구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과업대가는 월 단위로 청구 및 지급하며, 피고는 과업대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정산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되(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장 제2절 제2, 3항), 추가투입, 기상여건 및 기타 합당한 사유로 계획대비 초과 수집한 경우 수집실적에 따른 정산 기준을 적용하며,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기상조건, 공사 및 교통 등 현장여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업책임자, 기술지언팀장 및 행정지원인력이 미 투입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과업대가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장 제2절 제4항).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에서 과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실제수집실적, 각종 여건에 따른 감액 또는 추가정산 사유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수집일지 및 주간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 하여금 일일업무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5)

피고는 현장수집팀 직원이 매일 작성한 '(수집)업무일지(갑 제20호증)'에 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대금청구를 위하여 몇 주에 한 번씩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수집팀 직원이 '(수집)업무일지'를 매일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지시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및 2019년에 '업무지시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기준장비 기술시험 업무지원, 긴급수리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서'라고 한다), 2020. 1.경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성능평가 수집절차 개선에 관한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지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업무지시서는 2014년 및 2019년에 작성된 것 밖에 없고, 2014년에는 5회, 2019년에는 19회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업무지시서 및 2020. 1.경 피고 작성 공문(갑 제15호증의 1)에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대하여 지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제출된 이 사건 업무지시서 중 상당수는 ITS 성능평가용 기준장비의 성능평가 지원 또는 성능평가 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 성능평가 지시에 대한 내용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첨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이 사건 용역업무에 포함된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시서를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지시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개별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 내지 47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자에게 휴가,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로 구성된 '수집 6팀'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수집 1팀, 2팀, 3팀, 5팀<8>'과 함께 현장 데이터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수집 6팀'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수집 6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의 순환보직으로 이 사건 센터에 발령되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교통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피고 작성 'ITS 성능평가 직접수행 계획' 공문(을가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성능평가 전담기관 위상 강화, 기술력 확보 및 직원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성능평가 직접수행 계획을 세웠고,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접수행 수량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 업무량도 2012년 전체 2,780식 중 100식, 2013년 2,612식 중 120식에 불과한바, '수집 6팀'의 현장 데이터 수집 업무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수집 1, 2, 3,5팀'과 동등하게 현장 데이터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수집팀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집 6팀'이 대체 투입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갑 제6, 7, 77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기술지원팀 직원들이 2021. 7.경까지 피고 산하 이 사건 센터 내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 기술지원팀 직원들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술지원팀 직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기술지원팀 사무실은 이 사건 센터 내 Q호 사무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센터 직원들과는 분리된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 직원들 중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술지원팀의 업무(수집데이터 분석 및 서버 등록 등)를 수행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술지원팀 직원들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기술지원팀원의 업무에 '수집 데이터의 서버 등록 및 등록정보 점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기술지원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데이터 분석업무를 넘어서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및 의뢰기관에 송부하는 과정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6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술지원팀에서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및 의뢰기관에 송부하는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술지원팀의 업무수행이 일회적으로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도와준 것을 넘어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 직원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직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 직원들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직원들이 함께 한 워크숍은 2012. 2. 17.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센터에서 작성한 2012. 2. 17.자 "ITS 성능평가 및 품질인증 개선 · 확대 방안 워크숍" 문서(갑 제46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측 참가자는 과업책임자와 DSRC 담당자 등 3명에 불과하고, ITS 장비 성능평가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R 등의 다른 업체도 참여하는 등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직원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과업지시서(갑 제3호증)에 1 각 업무별 인원 및 편성 등이 명시되어 있고(제3장 제2절 제1항 다. 및 라.목), 2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하며(제2장 제1절 제10항), 3 제안서에 제출한 참여기술자 교체시 착수계와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제3장 제2절 제1항 마.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근로자 채용이나 교육, 훈련,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 근로자들의 채용 및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의 이 사건 용역업무 담당직원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현장수집팀과 기술지원팀의 구성원 수와 요구자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선발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팀원의 수와 기술자격을 갖추도록 한 것은 수급인이 수행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인원을 업무에 투입하도록 정한 것<9>으로 보이며, 피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배치 또는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인원 및 편성 등을 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F, G, H가 P, N 등 피고 보조참가인 외 다른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근무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이직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인의 이직만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인력채용 및 관리 등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용역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아 피고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가 특정되며, 피고의 다른 업무와는 구별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용역명이 "20○○년도 ITS 성능평가 데이터 수집 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데이터 수집이 용역계약의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의 목적이 "ITS 성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성능 및 신뢰도의 평가 · 확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업의 범위가 "1 성능평가 현장 데이터 수집, 2 기술관리, 3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위 과업지시서 과업목적에 따른 현장수집팀의 업무는 "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용 기준장비를 도로에 설치하여 기준장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다른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라)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ITS 장비 데이터 수집 업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현장수집팀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술지원팀에서 각 수행하며,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서로 대체 투입된 사정이 없다. 마)「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4호)<10> 제6조는 데이터 수집 업무가 분리가능함을 전제로 "전담기관은 외부기관이 현장자료조사 등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를 시행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성적서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

가)

이 사전 용역업무는 ITS 장비[1 차량검지기(VDS), 2 자동차량인식

수집 업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현장수집팀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기술지원팀에서 각 수행하며, 이 사건 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서로 대체 투입된 사정이 없다. 마)「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4호)<10> 제6조는 데이터 수집 업무가 분리가능함을 전제로 "전담기관은 외부기관이 현장자료조사 등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를 시행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성적서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

가)

이 사전 용역업무는 ITS 장비[1 차량검지기(VDS), 2 자동차량인식장치(AVI), 3 교통량조사장비(AVC), 4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에 저장된 데이터 및 성능평가를 위하여 설치한 기준장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업지시서 및 이 사건 운영매뉴얼에는 각 장비별 수집방식<11>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 사건 용역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 입찰 참가 당시 제안서<12>에 기재한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바, 아무런 전문성 없이 대체 가능한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ITS 성능평가 업무 위탁기관(각 도로관리주체)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ITS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ITS 성능평가 업무의 본질적 특성상 평가기관이 직접 신청기관의 ITS 장비들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13>, 피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주체 겸 ITS 장비 성능 평가 전담기관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ITS 장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논리대로라면 데이터 수집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편이 더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까지도 과업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제2장 제1절 제2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와 무관한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위 조항은 과업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업무를 조율하기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업무와 무관한 업무수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업무와 무관한 업무수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에는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지휘 · 감독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1)

갑 제48,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 현장수집팀 직원들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평가용 기준장비를 활용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준장비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장비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N

(1)

원고들은 N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당시(2015년 이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N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ITS 성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도 도로관리주체로부터 ITS 성능평가 의뢰를 받아 성능평가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당연히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P

(1)

원고들은 P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당시(2015년 이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1 P의 2022년 매출액은 218억 8,574만 원, 직원수는 146명인 점, 2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이 3,078,132,000원인 점(1년 평균 약 15억 원),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상 요구되는 인력이 20명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상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업무 외에도 축중기, 각종 ITS 장비 등 교통 관련 제품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상 2019년 매출액이 약 1,401억 원, 2020년 매출액이 약 1,252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매출액<14>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하다.<15> (3) 피고 보조참가인은 성능평가팀 외에 경영본부 산하 인사총무팀, 재경팀 등 독립된 경영을 위한 총괄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워크샵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자적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필요한 각종 작업용품과 차량 등은 직접 소유하고 있다.

(5)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2024. 3. 7.자 준비서면 제35면 및 제3차 변론조서).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김주형 안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