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7. 11. 선고 2021고단185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