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52
판결선고
2022. 7.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인사, 회계, 경영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농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공장 건립 지연 등으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0. 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8.경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통상임금 100%” 등을 기재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2020. 5. 14.경 “유급휴직대상자 4명, 지원금신청액 합계 8,312,913원” 등을 기재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지급일 2020. 5. 10.”인 2020년 4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각각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 유급휴직대상자 4명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곧바로 그 중 대부분을 B 주식회사 투자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D 등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신고서 및 신청서 기재와 같이 실제 D 등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소속 담당자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B(주)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월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060,4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6,225,4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소속 담당자 G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5.경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통상임금 100%” 등을 기재한 2020년 제6차(0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 신고서를, 2020. 10. 12.경 “유급휴직대상자 4명, 지원금신청액 합계 6,462,774원” 등을 기재한 2020년 제6차(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등을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 유급휴직대상자 4명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곧바로 그 중 대부분을 I 명의 H은행 계좌<1>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D 등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신고서 및 신청서 기재와 같이 실제 D 등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소속 담당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서류 심사 도중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N의 각 참고인의견진술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명의의 고발장
수사보고서(O 노무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근로자 D의 계좌 거래), 수사보고서(근로자 N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근로자 L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근로자 M의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영장집행회신-P은행, Q)-L 명의 P은행계좌 회신, N 명의 P은행계좌 회신, M 명의 Q계좌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20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2020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6차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
각 휴직동의서, 근로계약서
B(주) 통장 8월 거래내역 사본 2장
[범죄전력](피고인 A)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노무사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노무사가 준비하여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휴직수당 지급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실제 근로자 4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고용유지지 원금과 무관하게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피고인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인데, 피고인 A는 2020. 3. 16.경 D, N을 채용하였고, 2020. 3. 25.경 자신의 사촌인 M을 채용한 다음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 4. 8.경 신규채용한 근로자 M, D, N을 비롯하여 근로자 R, L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 주식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 N은 채용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신규채용 직후 근로자들의 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신규직원 채용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근로자 D, N, M, L에게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회사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당일 근로자 D, N으로부터 5월에는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6월부터 10월까지는 각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반환받았고, 근로자 L으로부터는 7월에 140만 원을, 8월과 9월에는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던바, B 주식회사의 통장사본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금액의 휴직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근로자 M의 경우 B 주식회사의 통장사본에는 매월 휴직수당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 명의의 Q 계좌내역에 의하면, 5월을 제외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고, M은 7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여 그 이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10월까지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사본에 표시되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근로자 M으로부터 5월에는 200만 원, 6월과 7월에는 각 100만 원, 8월과 9월에는 전액을 반환받아 휴직수당 대부분을 반환받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D, N은 처음부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된 당일 E,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근로자 L, M도 반환을 전제로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았던바,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송금액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그럼에도 그와 같이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수당지급명세’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부터 채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 L, M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을 추심한 것이 되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회사 계좌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E, I 명의 계좌로 반환받거나 현금으로 반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피고인 A의 위반행위 이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I’에서 ‘C’으로 변경되었으나, 단순히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3,600만 원 상당인데, 그와 같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부정수급액보다는 적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 ‘E 명의 F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66쪽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