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49
판결선고
2021. 11.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천시 C에 소재한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8. 1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 7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3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10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3명에 대한 6,374,9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8,485,4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58,485,45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의견진술서
사업장별 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휴직대상자 근무내역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합계 58,485,450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호텔업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별지
각주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20. 9. 22.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이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9회에 걸친 행위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