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27
판결선고
2023. 9.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일단 2년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및 스크린 골프장 등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별 다른 수입 없이 손해만 누적되어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시 개인 및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1,5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게 확장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계좌거래내역(2020. 1. 6.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통장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대구에서 스크린 골프를 운영했던 G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기록 첨부-I)-의견서 등 1부(수사서류 사본)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첨부-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이체내역, 공정증서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3.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존 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도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