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88
판결선고
2023. 11.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업체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E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178,00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등 기계기구 10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C㈜ 회사에서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C㈜에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합계 112,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기계번호 111301701090번 1대, 111301701092번 1대) 및 위 사출성형기에 각 부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취출로보트 2대를 F에 44,000,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구미시 G,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I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에게 부담하고 있던 51,412,513원의 미지급임금 채무를 2019. 11. 3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매월 말일에 12,900,000원씩 변제하고, 2020. 2. 28.경 12,712,513원을 변제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56,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기계번호 111301701091번) 및 사출성형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취출로보트 1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C㈜ 회사에서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I는 담보물인 위 기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0. 1. 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기계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2020. 5. 7.경 경매절차에 따라 위 기계가 매각가격 36,400,000원에 낙찰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계를 낙찰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식회사 E은행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K 공장 방문)-현장 및 기계 사진 7장
수사보고서(경매 관련 통지서 등 첨부 및 피의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통지서, 압류목록, 강제집행통지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경위 및 공정증서 사본 첨부)-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정본
수사보고(참고인 L와의 통화)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내역 첨부)-세금계산서
수사보고(사출성형기 2대 판매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C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 상대 전화통화)-공문 1부, 경매조서 1부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사진, 여신거래약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력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20. 2.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2.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 죄에 대한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이 된 기계를 판매하거나 담보 제공으로 경매 및 낙찰에 이르게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담보 제공한 기계들을 판매하거나 담보 제공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1 죄에 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