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5
판결선고
2023. 3.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52명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30명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김천시 D에 있는 H(주) 김천공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H(주) 김천공장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H(주) 김천공장의 도축, 골발 등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7.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 I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기재 44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김천시 D에 있는 H 주식회사 김천공장에서 도축, 골발 및 지육출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7.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101번 기재 57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김천시 D에 있는 H 주식회사 김천공장에서 정선 및 식육포장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7.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 K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번 내지 133번 기재 32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김천시 D에 있는 H 주식회사 김천공장에서 포장 및 육가공 등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O, M, P, N의 각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도급계약서[(주)E], 도급계약서[(주)F], 도급계약서(골발), 도급계약서(식육포장), 도급 계약서(햄무균), 도급계약서(햄, 냉동배합), 도급계약서(캔공관투입/로더생산라인), 도 급계약서(치즈스틱생산라인), 도급계약서(델리카생산라인), 추가계약서, 각 무상임대 차계약서
H 김천공장 조직도, 제조공정별 흐름도
입찰시 제출받은 하청 사업 계획서
분기별 하청업체 평가 및 관리기준 자료 일체
생산계획서, 치즈스틱 클레임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작업배치도, 작업메뉴얼, 근로자명단,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작업 매뉴얼(도축팀, 발골팀), 조직도, 작업배치도, 입퇴사근로자 근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찰관련서류, 조직도 및 배치도
주간 업무 계획서, 김천공장 위생점검 개선 가이드, 도급 파트너사 간담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인바, 파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파견근로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외에는 H(주)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폐업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