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354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89,39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6.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7. 2. 12.부터 2023. 6. 1.까지 주식회사 B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미지급금이 56,989,3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989,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8. 3. 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승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