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125,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1.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2. 11. 21.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왼손 제3, 4, 5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2. 11. 21.부터 2023. 10. 31.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77일의 입원치료,204일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201,600원, 장해급여23,212,1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용자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정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안전교육 및 기계정비 등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임의적인 작업방식 변경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및 관계법령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프레스 기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03조).
구체적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1)항에서 본 관련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호장치의 성능이 유지되지 않은 채 프레스기가 그대로 작동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수동방식으로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다른 근로자나 관리자(생산팀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원고의 작업을 제지하거나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자동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무단으로 수동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자의 입장에서 작업효율, 편리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자동방식을 택하지 않고, 굳이 이를 수동방식으로 변경하여 작업을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만약 그와 같은 불필요한 작업방식 변경을 감행하였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자가 이를 즉시 제지하고, 자동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지시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단으로 작업방식을 변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의 특성 또는 기계의 문제로 인하여 수동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동방식으로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프레스기 상부를 하강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작업영상에서도 원고가 양손으로 버튼을 누른 후 프레스기의 상부가 하강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원고는 프레스기 상부가 다시 상승하여 1행정이 종료되면, 왼손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꺼내고 재료를 삽입한 후 다시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 프레스기의 상부를 하강시키는 방식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동방식으로 단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1행정(상사점 - 하사점 - 상사점)이 종료되고 나면 다음 신호가 있을 때까지 프레스기가 상사점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성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 프레스기 상부가 하강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원고가 왼손으로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꺼내려 하는 순간 프레스기 상부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기에 협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가 1행정이 종료된 후 달리 버튼을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스기 상부가 하강하였다는 정황이 영상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고, 이는 프레스기의 이상 작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피고는 그와 같은 현상이 프레스기 상부가 상사점에 이르기 전에 원고가 버튼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프레스기의 작동이 중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레스기 상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작동이 중지된 것뿐이라면 원고의 손이 기계에 협착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험한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원고에게도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아래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D생 남성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 영구장해, 중복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3.45%다) 계산
공제
앞서 본 90,640,83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1,201,600원 및 장해급여 23,212,160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46,227,074원이 된다.
보조구비용 : 5,180,040원(의지 2개, 단가 개당 150,000원, 수명 1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앞서 본 내용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125,691원[= {(46,227,074원 + 5,180,040원) × 0.8}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1. 2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