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368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7,558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경북 C에서 'D'라는 상호의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5. 1.부터 'D'에서 근무하다가 2024. 3. 31.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 10.부터 2024. 3. 31.까지의 임금 합계 10,062,658원과 퇴직금 27,13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97,558원(= 10,062,658원 +27,134,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