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3. 18. 선고 2024가단37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7,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2,419,377원 및 퇴직금 72,521,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2025.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25고단17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5. 8.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년 금 제592호),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당 12,419,377원과 퇴직금 72,521,289원을 합한 84,940,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대물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들의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11. 20. 대불변제계약이 체결된 사실, 김천시 D, E, F, G 각 토지 중 피고의 지분과 피고 소유이던 김천시 H 지상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 2023. 11.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28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80,000,000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사공탁금의 공제

원고는 피고가 형사공탁한 50,000,0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공탁금은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에 대한 2023. 11. 15.부터 2025. 8. 22.까지의 지연손해금 30,066,668원[=84,940,666원 × 0.2 × (1 + 281/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인 19,933,332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 65,007,334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2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