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378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1억 3,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2019. 1. 24. 조명기구 생산, 판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C의 아들인 원고와 D은 피고의 주식 중 각 50%(1,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2021. 7. 21. 기준).

나.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를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2020년도에는 1,800만 원, 2021년도에는 2,400만 원,2022년도에는 2,400만 원, 2023년도에는 20,467,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E, F를 운영하였고, C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G, H에서 C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E의 2022년 및 2023년 매출/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23. 8. 25. I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1,250주를 I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C, 원고, I은 2023. 11. 7.에 3자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C은 I에게 피고의 부채현황, 정산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I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상실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아.

원고는 2024. 9. 3.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결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되었다.

자.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업무는 사무총괄 업무인데 모든 업무가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 사무실에는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였고, 그 외에는 H(상주 소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상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1.부터 2023. 11. 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이미 정산을 마쳐 더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른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외관상 피고의 직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기초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각종 인증, 제품관리, 조달, 계약관리, 홍보, 회계 등 피고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 제9, 1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J, D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들의 지시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맡은 역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전혀 제약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한 바 없다. 원고 스스로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상주 소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I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때에도 피고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3. 10. 27.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돈을 그 다음 날인 2023. 10. 28. 피고에게 반환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주장처럼 피고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주식 양도시점과 퇴사시점이 결부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통상적인 근로계약 종료의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며, 퇴사 전에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들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피고는 회사 설립 초기에 원고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은 C이 회사로 입급한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않는바,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급여지급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나 C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업무 또한 함께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는 자신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사업장을 실제 관리하고 있어 피고에게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점, 원고와 D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의 분배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내사종결(혐의없음)로 처리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각주1) 원고는 2025. 4. 4. 청구취지를 '27,547,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으므로, 2025.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 구취지를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