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7. 12. 선고 2024가합3010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1. 8. 19.까지 피고가 진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8. 원고에게 ‘상습적인 조퇴 및 조건이행 기준 시간 불이행’을 이유로 조건불이행자 사전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21. 8. 19.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김천시에 원고의 조건부수급자 조건 불이행 의견이 포함된 참가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라.

김천시장은 2021. 8. 19. 이후<1>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2021. 3.경 척추부위를 다쳐 건강상 문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잦은 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는 무효이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당사자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능력, 즉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의심이 있으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민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권리능력이 있는 법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C’에 소속된 하위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을 제5, 6호증 각 공문 기재에 의하면 공문 작성 주체가 ‘C B지역자활센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가 사회복지법인 C와는 별도로, ① 사단적 성격이나 재단적 성격을 가지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이나 총회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자가 출연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 ③ 각 공문에 최종 결재권자로 기재된 관장(D)이 대표자로서 사원총회에서 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책자 147면 내지 151면 기재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자활센터 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지정된 운영주체가 지역자활센터장을 징계할 수 있고, 운영주체가 센터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적임자를 추천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 책자는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용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하위기관임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라.

덧붙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거나 또는 피고를 사회복지법인 C로 변경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참여한 자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2>, 원고에 대한 김천시장의 자활사업 참여중지처분은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김주형 안성규

각주1) 기록상 김천시장이 어느 시점에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처분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각주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를 근거로 원고가 자활센터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 자격을 부여하였을 뿐, 고용보험 자격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