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4. 25. 선고 2024가합312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정관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 내지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원고는 2009. 8. 3. 피고에 일반직 7급으로 입사하여 2014. 3. 1. 일반직 6급으로 승진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견 조치

1)

피고는 원고가 D지소에서 근무하던 2023. 7. 12.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하였고,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부 D지소 소속에서 E센터<1>로 파견근무를 명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E센터에서 근무해왔다.

2)

피고는 2024. 1. 16. 원고가 복무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2024. 2. 23. 원고에 대하여 2024. 2. 26.자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3. 1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1)

피고는 소속직원 전보지침에 따라 근무희망지에 관한 의견조회 후 정기인사발령을 해왔고, 2024년에는 근무희망지를 3순위까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생활근거지, 업무 내용을 이유로 2024년 근무희망지를 1순위 감사실(김천), 2순위 법문화교육팀(김천), 3순위 교육연수팀(김천)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4. 2. 8. 원고에 대하여 2024. 2. 26.자로 원고를 E센터 파견근무에서 면하고 부산지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의 근무조건

원고는 배우자<2>와 구미시에서 거주하고 C지소 및 D지소, E센터(김천)로 출퇴근하였는데,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근무지역인 부산지부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 30분이, 김천구미역에서 부산역까지는 KTX로 약 1시간 10분이, 부산지부에서 원고의 자녀가 있는 포항 소재 고등학교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이 각 소요된다.

마.

관련 규정

피고는 소속직원들의 전보와 관련하여 인사규칙 제27조에 근거한 ‘직원 전보지침’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전보발령 무렵 위 전보지침에 근거한 ‘2024년 정기 일반직․서무직 승진임용 및 전보 등 기준’ 및 ‘일반직 5급 이하 직원 지역 및 기관 기준 이외 전보대상’을 정하였다. 위 각 규정 중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2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24년 전보대상이 아님에도 원고를 부산지부로 배치한 피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은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인원 배치의 합리성이 없으며, 전보 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전보발령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중징계에도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이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과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주지에서 멀어지는 등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전보발령에 관한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등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의 ‘24년 정기 일반직․서무직 승진임용 및 전보 등 기준(이하 ’피고의 전보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직 5급 이하 직원의 경우 ‘서울지역 이외 지역의 동일기관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전보대상에 해당하나, ‘동일 직급 중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또는 개인 실적 순위가 2회 연속 하위 10% 이내의 경우’에는 지역 및 기관 기준 이외에도 전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 및 개인 실적 항목에서 하위 10%에 해당하고,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 항목에서 하위 10%에 해당하였으므로 동일 직급 중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순위 또는 개인 실적 순위가 2회 연속 하위 10%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의 전보기준에 따르면 ‘인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또는 ‘기타 전보희망직원 및 인사운영상 전보가 불가피한 직원’은 지역 및 기관 기준 이외 전보대상에 해당하고, 피고는 특별감사 개시 이후 2024. 2. 23. 원고에 대하여 2024. 2. 26. 자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인사기준일인 2024. 2. 26.로부터 1년 이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해당하므로 지역 및 기관 기준 이외 전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의 D지소 근무 중 G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행위로 ‘G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나 사무실의 이전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2023. 7. 17. D지소에서 E센터로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파견 경위에 비추어 2024. 2. 인사에서 피고를 전보발령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③

원고가 근무희망지로 김천을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부산지부로 전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전보기준에서는 전보발령시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순위 또는 개인 실적 순위가 2회 연속 하위 10% 이내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발령시 비희망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와 같은 경우에 모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권자가 자신의 고유 권한에 기하여 발령한 인사명령이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전보 대상 인원 선택을 할 때 평정결과나 징계처분 전력을 반영하는 방식은 직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실질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본부와 지부, 출장소, 지소로 구성되어, 순환근무와 원거리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 피고 직원 중 일부는 비연고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기인사 등을 통하여 순환근무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도 비연고지 근무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⑥

피고는 2023. 3. 1. 자로 원고를 D지소로 전보하였고, 원고가 전보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G장의 민원으로 E센터로 파견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파견종료 이후 D지소로 다시 전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원고는 정기 인사로 E센터로 전보된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로 인하여 임시로 파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E센터의 근무 직원이 2023년 전보발령 당시보다 1명 추가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센터에서 기존 정원보다 1명이 더 필요하거나 원고에 대한 전보 및 파견 유지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원고의 자택과 가까운 김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근무희망지로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로서도 비생활근거지 중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피고는 전국적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지부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갑 제34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근무지 관련 질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