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84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C는 구미시 D에 본점을 두고 디스플레이용 소재원료 재생 등 6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2018.경 피고인 ㈜C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인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장 작업 현장 전반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E(남, 69세)은 2018. 10. 2.자로 피고인 ㈜C에 입사하여 설비운전을 보조하고컨베이어 이물 제거, 현장 청소작업 등을 담당해온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재해 사고에 관한 2023. 8. 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① 작업장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여야 하고, ③ 근로자가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④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 무면허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C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작업 현장전반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위와 같이 지게차에 접촉되어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여야 하고,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 무면허 근로자에게 지게차 사용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근로자인 F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F가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장장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현장에서 F의 지게차 작업을 감독하는 경우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주의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2023. 8. 3. 09:28경 위 ㈜C 사업장의 2공장에서 F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2.9톤 디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사고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고, 해당지게차에 원재료인 폐유리가 각 1톤씩 담긴 마대 자루를 적재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장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 현장이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E을 출입시켜 바닥에 흐르는 유리를 청소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한 과실로, F가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앞 포크에 적재된 화물 부위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2023. 8. 6. 12:45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에 관한 2023. 11. 27. 및 11. 2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관련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7.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위 ㈜C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당시 ㈜C 사업장의 1공장 내 해머크러셔에 부착된 높이 1.3m 계단의 왼쪽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 위반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7.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위 ㈜C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당시위 사업장의 1공장 안에서 차량용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로더의 굴러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자 A의 재해 사고에 관한 2023. 8. 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피고인 ㈜C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대표자 A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에 관한 2023. 11. 27. 및 11. 2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피고인 ㈜C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근로계약서, 산업안전보건점검표(중대재해발생직후점검), 감독등 결과보고서(중대재해발생직후점검),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사업장),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회보서
각 현장사진, 마대자루(톤백)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상황 재연 사진, 함마크라샤 계단 사진, 로더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후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모두 시행 완료하고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