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3. 27. 선고 2025가합302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6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16.부터 2026. 3.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구상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425조를 근거로 청구취지 및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부여된 고유의 법령상 의무의 이행으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구상할 권원이 없으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위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라고 해석되므로(부산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2나51645판결<1> 참조), 원고가 민법 제425조에 따른 법정이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대위채권에는 별도로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따로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도달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 이전 이행의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25.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김창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