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6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16.부터 2026. 3.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구상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425조를 근거로 청구취지 및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부여된 고유의 법령상 의무의 이행으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구상할 권원이 없으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대위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라고 해석되므로(부산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2나51645판결<1> 참조), 원고가 민법 제425조에 따른 법정이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대위채권에는 별도로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따로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5.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도달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 이전 이행의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25.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김창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