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0
판결선고
2025.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타임가공 등) 및 인력공급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4,110,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4, 8, 9 에 해당하는 총4명의 퇴직금 합계 18,767,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의 각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L), 거래내역조회(M), 계좌별거래명세표(N), 거래내역조회(O)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타임가공 등) 및 인력공급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4,110,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 5, 6, 7, 10, 11, 12에 해당하는 총8명의 퇴직금 합계 110,958,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8 6. 및 2025. 8. 8.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