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청구금액(체불법정수당)'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2013. 2.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1 내지 7과 망 K(2012. 7. 12. 사망, 원고 8 내지 10은 그 상속인들로서 그 처인 원고 8의 상속분은 3/7, 그 자녀들인 원고 9, 10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이하 원고 1 내지 7과 망 K을 합쳐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퇴직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별지 제2목록 'ⅲ) 시간외근무시간'란, 'ⅳ) 야간근무시간'란, 'ⅰ) 휴일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각 시간 수만큼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고, 별지 제2목록 'ⅱ) 기재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해당 각 일수만큼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위 각 법정수당으로 '문경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과 2008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각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위 복무규칙 20조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에 따라 별지 제4목록 '⑥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⑧ 실수령 야간근무수당'란, '② 실수령 휴일수당'란, '④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해당 각 돈을 지급하였다.
위 복무규칙과 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비' 7가지 항목의 합산액과 월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 산정항목에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4가지 항목을 추가하고 소정근로시간수를 월 209시간으로 하여 위 각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의 '개정(근로기준법 소정)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각 액수가 되고,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은 별지 제4목록 '(C)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D) 체불 야간수당'란, '(A) 체불 휴일수당'란, '(B)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