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565,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사고의 발생 등
피고 B은 2013. 5. 8.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받은 C 공사 현장에서 D 볼보 360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조종하던 중, 현장에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상자를 위 굴삭기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 B으로서는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굴삭기의 붐대를 펴다가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 앞에 서 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굴삭기의 바가지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다발골절(우측 1~7번, 좌측 3~9번),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고단143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등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는 E이고, E은 굴삭기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
E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3. 25.부터 2014. 3. 25.까지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는 '피고 현대해상은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특별약관 제1조는 '보통약관 제10조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 및 그 중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현대해상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E이 이 사건 굴삭기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F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F는 E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에 해당하고 F의 근로자인 피고 B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상자를 위 굴삭기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굴삭기의 붐대를 펴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현대해상의 보험금지급의무는 E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주장만으로는 E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수입은 1,432,500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 9,863,765원이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1%의 한시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2013. 12. 21.부터 2016. 5. 7.까지의 월수입은 1,953,126원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5,713,127원이다.
판단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수입이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는 1,432,50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6. 5. 7.까지는 1,953,126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8.부터 2013.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산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2. 20.까지 서울로 통원치료를 하여 직장에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 휴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끝난 후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반드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및 계명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1%의 한시장애를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10,591,298원이 된다.
치료비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 4,914,8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 B이 굴삭기의 붐대를 불안정하게 조작하던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의 배상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공제
휴업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로 8,786,8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휴업한 2013. 5. 8.부터 2013. 12. 20.까지의 일실수입 4,878,171원(=4,261,974원+616,197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동안의 과실상계를 한 일실수입 4,390,353원(=4,878,171원×90%)에서 위 8,786,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위 4,390,353원 전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소극적 손해는 2013. 12. 21.부터 2016. 5. 7.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를 한 5,141,814원(=5,713,127원×90%)(원 미만은 버림)이 남게 되고, 여기에 치료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한 적극적 손해 4,423,365원(=4,914,850원×90%)을 더하면, 재산상 손해는 9,565,179원(=5,141,814원+4,423,365원)이 남는다.
공탁금 공제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8.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면 4,565,179원(=9,565,179원-5,000,000원)이 남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의 후유장해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565,179원(=재산상 손해 4,565,179원+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8.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
각주1) 사고일자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는 2013. 5. 7.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8. 입원한 점, ② 원고는 2013. 5. 11.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일자를 2013. 5. 8.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 및 피고 B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사고일자를 2013. 5. 8.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어버이날 아침에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④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원부에도 사고일자가 2013. 5.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일자는 2013. 5. 8.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 법원은 2016. 11. 18. 원고에게 E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