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1
판결선고
2016. 2.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심(2014노4385)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형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여러 명을 고용하여 경북 H 소재 I보건 소 인근 주택신축현장 등에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10. 16.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8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4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경북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경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5,000원 상당의 식사(소주 등 주류 포함)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2. 3. 7.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현장에 사용될 건축자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가설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유로폼 6012' 등 총 11종 시가 50,379,000원, 2012. 3. 10.경 '단관파이프(2m)' 등 총 5종 시가 16,050,000원, 2012. 3. 16.경 '써보트 Vo' 1종 시가 100,000원,2012. 4. 5.경 '유로폼 2012' 1종 시가 360,000원 등의 건축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대하면서 위 각 건축자재를 다른 현장으로 반출할 수 없고 공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경북 예천군 O건물 신축현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가 끝났음에도 위 각 건축자재를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를 P와 함께 운영하는 P의 처 Q로부터 2012. 겨울경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인 '유로폼 6012' 175개 등 18종 시가28,20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J,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와 같이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로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기록 제5권 제51쪽 Q의 경찰진술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