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49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4.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26. 퇴사할 때까지, 2010년 5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발생한 임금이 총 47,200,000원(=월 800,000원×59개월)이고, 퇴직금이 2,894,428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50,094,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2013. 3. 1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16. 1.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후불로 매월 20일에 임금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은 2012년 12월분까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2013년 1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발생한 임금 21,600,000원(=800,000원×27개월) 및 퇴직금 2,894,428원 합계 24,494,428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재정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횡령하였고, 그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임금채권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측에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5년 형제4943호 사건에서 원고는 2016. 8. 19. 횡령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실, ② 피고 등이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9096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1. 11. 횡령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7. 10.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정산약정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와 상호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고 갚되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사후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고 원고의 임금 역시 위 약정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7. 피고 측에서 원고의 횡령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기재와 현금의 흐름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메울 생각이었다."는 언급을 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 법원 2016고정39호 사건에서 원고가 2016. 5. 31.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C)이 아직까지 정산관계가 끝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이해가 된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언급이나 진술은 모두 퇴직 후에 있었던 것인 점, ② 원고가 2015. 5. 17.에 한 언급의 취지는 "원고 자신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지만 경리직원으로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장부정리가 미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만약모자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6. 5. 31.에 한 진술 역시 "원고 자신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지만 장부정리가 미진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횡령행위가 문제된 민,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언급이나 진술은 피고가 주장하는 묵시적 약정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94,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