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543,15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다.
피고는 산림경영의 촉진 및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여 조합원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2013년경 문경시 C 임야 일원에서 D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고용되어 2013. 6. 7. 오전 10시경 위 숲가꾸기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 A이 벌목하던 나무에서 죽은 가지가 부러지면서 공중에서 원고 A의 머리 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 3번 척추제 골절, 흉추 3,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 A을 육안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안전관리보조원이나 함께 작업을 하는 인부 등은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수십 분 후에야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그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벌목이라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원고 A 옆에 안전관리보조원이나 또는 동료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사실상 혼자 벌목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에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4년 이상을 피고 조합의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벌목 작업을 하여 온 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
일실수입 : 청구하지 않음
기왕치료비 : 3,647,250원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개호비 : 45,591,339원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는바 그 개호비는 8,490,420원(= 94,338원/일 × 90일)고,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인 17.82년 동안은 하루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바 그 개호비는 현가환산시 94,469,697원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개호비 상당의 손해로 합계 102,960,11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구가톨릭대학교 F은 2015. 12. 5.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감정인 F은 2015. 12. 5.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 A에 대하여 '제3-4경추간 부위 경수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 활동능력 및 노동능력에 관해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영구장해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그런데 2016. 6.경 원고 A이 아무런 보조구의 도움 없이 보행로를 걷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점, ③ 이후 원고 A에 대하여 다시 신체감정을 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G는 2016. 9. 7.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경과된 시간, 현 상태 및 증상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팔·다리의 저린감이나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의 증상은 처음에 비하여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완전 마비가 아니므로, 2~3년 마다 상태를 재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는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데, 예상개호기간은 2년마다 재판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점은 감정인 F과 G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이후의 개호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1차 감정인 F은 원고 A이 여명기간 동안 평생 하루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차 감정인 G는 원고 A에게 현재 하루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기는 하나 원고 A의 여러 증상은 영구적이라기보다 개선가능한 여지가 있으므로 2년마다 재판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실제 원고 A은 2016. 6.경 제출된 동영상에서 1차 감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된 신체적 활동을 보여주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에게는 하루 2시간의 개호를 2년 한시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기준일은 2차 감정인이 의견서를 작성한 2016. 9. 7.로부터 2년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개호비를 계산하면, 우선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7.부터 3개월인 2013. 9. 7.까지의 개호비는 8,490,420원(= 94,338원/일 × 90일)이 된다.
다음으로 2013. 9. 8.부터 위 2차 감정일인 2016. 9. 7.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9. 7.까지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37,100,919원이 된다(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따라서 개호비 합계액은 45,591,339원(= 8,490,420원 + 37,100,919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 피고 조합의 책임 60%
위자료 : 5,000,000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34,543,153원[= (기왕치료비 3,647,250원 + 개호비 45,591,339원) × 60%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의 처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34,543,15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강영재 김태환
각주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53,652,640원,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30,658,035원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전체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따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휴업급여 등을 이 법원이 인정할 소극적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치료비 및 개호비 관련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달리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각주2) 원고 A이 하루 개호비 상당액을 위와 같은 금원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달리 다투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와 같은 계산에 기초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으므로, 하루 개호비 상당액을 위와 같이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