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8,50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7. 2.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76고합61호, 76고단678호(병합) 사건에서 징역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나. 그 후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77노226호 사건(1977. 6. 16. 선고) 및 상고심인 대법원 77도217호 사건(1977. 9. 28. 선고)에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76.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구속된 이후 위 나항의 형의 집행되어 1979. 10. 27.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별건에 대한 잔형집행으로 계속 수감되어 있던 중 1981. 8. 15.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2013. 5. 31. 대구고등법원 2013재노4호로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77노226호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2015. 5. 8. 재심청구대상은 재심대상판결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5. 10. 8. 2015재고합5호로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을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판단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인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범죄의 경중, 형사재판의 경과 및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5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44,64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4,640원, 상한은 1일 223,200원(44,640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재심사건에서 선고된 형, 정신적인 고통,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은 청구인의 재심대상판결의 형집행을 원인으로 한 구금일수 1180일 중 최초 구속이후부터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선고일인 1977. 6. 16.까지의 기간(295일)을 제외한 885일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88,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인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범죄의 경중, 형사재판의 경과 및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금의 범위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의 변호사 보수로서 2,000,000원, 제2심의 변호사 보수로서 1,500,000원, 제3심의 변호사 보수로서 3,000,000원, 재심사건의 변호사보수로서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5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3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그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재심대상사건 및 재심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진 내용 등을 참작하면, 재심대상사건 및 재심사건 변호인의 보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88,50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3.
판사 신헌기(재판장) 강영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