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8. 12. 1. 피고 회사(분할 전 : C단체)에 입사하여 2016. 1. 4.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다음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시행을 안내하였다.
명예퇴직의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만 56세 이상 직원)으로 59년생은 26개월 치 평균임금, 58년생은 14개월 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징계계류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명예퇴직이 유보되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명예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금차 지급기준에서 정상 명예퇴직일로부터 사유가 해소되어 명예퇴직할 때까지의 유보기간(기간 산정시 월미만 일수는 절상)을 차감한 월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명예퇴직 발령일은 2015. 12. 31.이다.
원고는 2015. 12. 4.경 위 안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사유로 징계계류 중이어서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채권보전 합의(이하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를 조건으로 위 신청을 승인하여 원고는 2016. 1. 4.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명예퇴직일인 2016. 1. 4.부터 14일 이내인 2016. 1. 18. 원고에게 위 안내규정에 따라 월 미만일 수 4일(예정일은 2015. 12. 31.인데 징계계류 중으로 2016. 1. 4. 명예퇴직함)을 절상하여 1개월을 차감한 월수를 적용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금 2,400만 원은 2016. 1. 18. 원고 명의로 이자 1.71%, 기간 36개월(3개월 회전), 만기 2019. 1. 18.로 된 D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었다.
현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보전 사유가 소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예금계약과 질권 설정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개월 치 명예퇴직금 9,125,750원 감액은 부당하므로 이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예치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한데 이 사건 예금계약과 질권으로 인하여 절세기회를 상실하였는바 그로 인한 손해가 8,890,106원이다.
판단
예금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일인 2016. 1. 4.부터 14일 이내인 2016. 1. 18.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 2,4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을 설정하였고 현재는 그 채권보전 사유가 소멸되었다.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 내지 이에 따른 이 사건 예금계약과 질권 설정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박으로 인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퇴직 대상과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에 비추어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등 참조).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명예퇴직금제도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 시행된 명예퇴직의 대상(만 56세 이상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59년생은 26개월 평균임금, 58년생은 14개월 치 평균 임금)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① 당시 피고의 명예퇴직 안내규정에는 징계사유로 명예퇴직이 유보된 기간(기간 산정시 월미만 일수는 절상)을 차감한 월수를 적용한다고 기재된 점, ② 원고는 징계계류로 2015. 12. 31.자 명예퇴직이 2016. 1. 4.까지 유보된 점, ③ 피고는 위 안내규정에 따라 1개월 치를 감액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개월 치 명예퇴직금 감액은 원고와 피고의 명예퇴직 안내규정에 따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세기회 박탁 손해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채권보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약과 질권을 설정하였고 강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