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2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약 60,000평(자기 소유 15,000평, 나머지는 임차) 정도의 논에서 벼농사와 콩, 들깨, 고추 등의 농사를 짓고, 소 10마리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의 지적장애인이다.
원고는 2002. 12.경 피고의 처인 C의 동생 D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의 농사 등을 도와주는 등 피고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2008. 7. 28. 피고의 집을 나와 상주시 E에 있는 F사라는 사찰에서 거주하다 2009. 3. 5. 피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2009. 12. 16.경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2009. 12. 16.부터 2009. 12. 19.까지 다발성 골절로 G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2. 12.경부터 2016. 2. 19.경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거지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일한 위 나.항의 기간 동안 처음에는 원고에게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 3. 2.경부터는 매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4. 중순경 피고가 경작하는 논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새벽 무렵부터 약 2,000개의 모판을 나르며 모내기 준비를 하던 원고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인 원고에게서 주거와 직업을 빼앗을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5. 4. 중순 오전 무렵 피고가 경작하는 논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따라 모판을 옮겨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원고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하기 싫으면 필요 없다. 너 없이도 일할 사람이 줄 서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인 원고에게서 주거와 직업을 빼앗을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5. 중순경 피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원고에게 "상주에서 너 데려가라고 내가 돈 받아 놨다. 얼마 안 가면 사람이 데리러 올 것이다. 배 타러 보낸다. 넌 혼자라서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원고를 선원으로 팔아버려 중노동을 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5. 봄에서 여름 사이에도 피고가 경작하는 논에서 원고가 논둑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팔아먹으려고 돈도 받아 놨다."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원고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2. 22. 15:00경 상주시 H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원고가 I 방송국의 'J' 취재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게 사건이 되어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너는 온전히 지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원고를 협박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는 2016. 10. 31.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472호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상습협박죄, 피고가 2002. 12. 10.경부터 2016. 2. 23.경까지 피고의 농업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2,225,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가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에게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7. 5. 16. 공소제기된 상습협박의 범죄사실 중 일부와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노2182호로 위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8. 2. 9.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위 제1심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협박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