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3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