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30
판결선고
2018. 12. 20.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3. 18. 18:00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만나 E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에 태운 뒤 상주시 H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E과 성관계를 1회 하고, 성매수 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E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7:00경 상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운 뒤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E과 성관계를 1회 하고, 성매수 대금으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17:00경 상주시 I 기차역 앞 도로에서 위 E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관계를 1회 하고, 성매수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
B과의 문자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4.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상일(재판장) 신일수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