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2. 10. 선고 2020가합50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B시 조례에 따라 B시장이 지정하는 관광진흥사업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 위탁업무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거나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2013년 및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내용

피고가 2013년 및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공고한 내용 중 근무조건에는 "사업장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하거나 초과근무(시간 외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휴일을 정규근로일과 대체근무할 수 있고, 무급 휴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내용

원고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사업장 업무 특성상 시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할 수 있고, 초과근무(시간 외 휴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휴일을 정규근로일과 대체 근무할 수 있고, 무급 휴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거나,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중 5일(1일 8시간)을 근로일로 한다. 다만 무급 휴무일과 주휴일은 제외한다(주휴일을 정규 근로일과 대체근무할 수 있고 무급휴가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휴일에 관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변경

피고 이사회에서는 2018. 12. 26.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휴일과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휴일과 관련된 개정 전후의 규정을 각각 '이 사건 변경 전 규정' 및 '이 사건 변경 후 규정'이라 한다).

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의 피고에 대한 시정지시 등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은 2019. 11.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2. 피고의 노동조합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휴일에 관한 이 사건 관리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3. 고용노동청에 시정지시서 게시현황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접수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