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9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서울 중랑구 E 4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F(주)로부터 문경시 G 소재 'F(주) 공장의 화재복구공사'를총 공사금액 2억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4. 3. 27.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D 소속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며 판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 발주 및 인력수급 등 일정을 총괄하면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작업자들에게 판넬 시공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 시공 업무의 총괄 관리자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H(남, 64세)은 D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장 지붕 철골에 선라이트 판넬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024. 4. 18. 10:00경 위 공장의 지붕 철골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된 중량물인 썬라이트 판넬 등을 받아 지붕 철골에 설치하게 되었다.
위 선라이트 판넬의 설치를 위하여서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선라이트 판넬을 양중하여 지붕 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해당 썬라이트 판넬을 직접 받아 설치해야 하는바, 양중 중인 썬라이트 판넬(가로 1,000mm, 세로 9,400mm, 두께 75mm, 무게 66kg)이 자중에 의해 흔들리거나 회전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었고, 위 공장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지붕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판넬과 썬라이트가 모두 해체되어 지붕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양중 중인 중량물인 썬라이트 판넬에 부딪힐 경우 높이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사업주인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는 D 소속 과장으로 본건 판넬 작업을 총괄하며 지휘·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실시 전 관련 안전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망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도 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 B는 작업 실시 전 추락 위험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00경 위 높이 13미터 상당의 지붕 철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하는 썬라이트 판넬을 잡으려던 중 선라이트 판넬에 부딪혀 밀리면서 높이 1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22경 경북 문경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대동맥박리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락 방지에 필요한 안전대 걸이 시설 및 추락방호망 설치에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지 않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던 현장소장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하여, 소속 종사자인 위 H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H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H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F㈜ 화재복구계약서, 사원명부, 공사사진, 판넬공사인력, 공사현장 사진, 작업자 출역일보, 현장사진, 사고발생 이후 사진, 공사일지 및 출역인원,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US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법인대표자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C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책임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