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단2276 판결

2009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7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