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6. 선고 2012가단84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3.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 피고와 지입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28.까지 통학버스 운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지입차량용역계약(형식은 합의서)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등록 명의는 피고로 하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합의하였다.

다.

위 지입차량용역계약상 사용료는 해마다 합의하여 정해왔는데,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사용료는 월 4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주민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보험료도 납부하였다. 다만,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차량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과 사고로 인한 책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1일 2회 왕복(단,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단체협약 상 유, 무급 휴일은 특근인원에 따라 별도 배차)을 원칙으로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을 출·퇴근시켰다.

바.

위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피고의 지시와 통제에 의하여 운행하고, 휴무일 때는 피고의 지시 없이 일체의 운행을 하지 못하며, 항상 차량은 회사 내에 주차해야 하고 아침 출금을 위한 야간주차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주차지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또한 운전기사가 피고의 출·퇴근과 피고의 지시에 의한 운행 외에 임의로 무단운행하거나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직접 손수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 피고가 즉시 위 지입차량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제7조), 출·퇴근시 임의로 노선변경을 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벌금 10만 원, 2차 위반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출·퇴근시 규정된 시간보다 지연도착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손해액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별첨 약관 제10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자재팀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해왔으므로 피고는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뒤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내용은 믿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일정한 근무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게 하고, 근무시간과 휴일의 변경 권한 및 정해진 운행기준 이외의 차량 운행시 계약 해지 또는 벌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사용료 명목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 자기 차량을 피고 소속 직원의 출·퇴근용 외로 운행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원고는 운행 차량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으므로 그 차량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것 외에 원고가 그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으로도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차운행 및 대리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피고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었던 점(이를 위반할 경우 지입차량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⑤ 원고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에 가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2004. 1.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19,833,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19,833,7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6.까지는 민법이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