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원고 B에게 9,3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4. 3.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년 초부터 그 해 말까지 경북 청도군 D 대 723㎡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A'라 한다), F 대 526㎡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B'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고, G은 위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와 G, H는 경북 청도군 I 답 1,462㎡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상가(이하 'J상가'라 한다)를 신축 ·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H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G과 피고는 2009. 7. 8. J상가 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이를 완료하였고, 또한 G과 피고는 동업으로 2010. 3.경 경북 창녕군 K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L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G은 2009. 11.경 현장소장으로서 안동시 M 대 585㎡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N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피고와 G은 N주택 및 J상가 신축공사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2.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94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같은 표 공사잔금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당 공사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건물 A 공사는 녹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E건물 B 공사는 을 제4호증의 정산서 내용처럼 이미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N주택 공사는 G이 건축주로부터 단독으로 수급받아 공사하였고 피고는 이를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E건물 A, B 공사 관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작성한 E건물 A, B 공사의 3차 정산서상 원고 A가 시공한 E건물 A 공사의 잔금은 300만 원, E건물 B 공사의 창호, 잡철공사대금은 23,167,000원, 가데기 공사대금은 2,660,000원인데, 피고 등이 가계수표, 현금, 계좌이체, 카드대납 등을 통해 원고 A에게 36,500,000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7,673,000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J상가대금으로 이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A도 갑 제5호증으로 G이 작성하였다는 E건물 A, B 공사의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정 흔적 등을 고려하면 위 정산서는 을 제4호증의 정산서를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수정된 내용 중 피고가 지급한 '가계수표 1,500만 원'과 '14,000,000원(카드 4,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위 돈은 E건물 A 공사의 잔금 및 E건물 B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갑 제5호증의 정산서에서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위 가계수표금은 피고가 E건물 A 공사보다 앞서서 신축한 경북 청도군 O맨션과 E건물 A의 공사대금으로, 위 14,000,000원은 J상가의 공사대금으로각 지급된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E건물 A의 공사잔금이 400만 원이 남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정산서는 O맨션, E건물 A, B 공사, J상가가 모두 완료된 이후 작성된 것이고 위 정산서가 최초 작성된 정산서도 아니어서 E건물 A 공사의 잔금을 계산하면서 위 가계수표를 이미 포함하여 계산하였음에도 다시 중복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J상가는 E건물 A, B 공사와 달리 G과 피고가 동업하여 신축하는 건물이어서 자금집행이 구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경위 등에 대해 원고들과 위 정산서를 작성한 G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갑 제5호증의 정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마찬가지의 사정으로 갑 제1호증의 1의 확인서 중 을 제4호증의 정산서 기재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을 제4호증의 정산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된 사실에 G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원고 A가 2010. 4.경 'J상가건'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N주택의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을 제2호증의 35)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E건물 A, B 공사 관련한 원고 A의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N주택 공사 관련
우선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N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0, 35,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N주택의 건축주 P의 남편 Q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R을 거쳐 지급받은 후 G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단순히 건축주에게 G을 소개만 하였다면 위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G이 기존에도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G에게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정이 G이 위 공사를 단독으로 수급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G이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J상가, L빌라처럼 G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G은 위 형사사건에서 일관하여 피고가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N주택 공사의 사업주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N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에 어긋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G은 N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일관하여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그들 주장의 공사를 수행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갑 제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갑 제1호증의 2, 갑 제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35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E건물 A, B 공사와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N주택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를 9,965,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 B은 N주택 공사 중 형틀공사를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데 식대비로 404,000원을 지급받았고 E건물 B 공사와 J상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8,285,000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9,311,000원의 공사대금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시공한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2010. 1.경 완료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N주택 공사의 준공시(2011. 1. 5.)까지 지급을 유예하였으므로 위 준공 직후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B이 형틀공사를 완료한 직후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정산서상 결제란에 '6. 1.', '5. 7.'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결제일자가 시기적으로 2010년 또는 201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산서 상단에 N주택 공사의 공사기간을 의미하는 '2009. 11. - 2011. 1.'이 기재되어 있고 정산서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 위 정산서는 N주택 공사가 완공된 2011. 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정산서에서 원고 B이 시공한 형틀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9,311,000원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서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원고 B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N주택의 준공 다음날인 201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3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N주택의 준공 다음날인 2011. 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희
각주1) E건물 B 공사와 J상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초과지급받은 금액 2) E건물 A, B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