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0. 선고 2013가단2351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리솜포레스트로부터 'D공사'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0. 22.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금액'란 기재 임금(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253, 2014고단2210(병합)으로 피고 B은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F는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는데, 피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고 F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회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 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건설업자"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 다.

11.

"도급" 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 등의 사용자인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따른 건설업자로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2012. 12. 6.부터 2013. 8. 21.까지 원고 등에게 합계 17,762,5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내역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 주장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내역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피고 B이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체불내역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 B도 자신이 작성한 체불내역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 B 및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 마지막 송금일인 2013. 8. 2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계산표 기재 각 금액란 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