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458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기계의 생산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B노동조합 C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상여금을 제외하고 있다)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1.부터 2013. 12.까지 제외된 상여금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월 243시간 기준)을 재산정한 다음 기존 통상시급(월 209시간 기준)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통상시급 증가분(시급 차액/기존 통상시급)에다가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원고들에게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에 통상시급 증가분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3개월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증가액에다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액으로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노동조합 C지회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판단

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다)

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서 피고는 통상임금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나누어 각 지급하고, 입사자, 복직자, 퇴사자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취업규칙상 인사고과사항 중 근태 가감율은 적용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

1)

이 사건 각 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외한 상여금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 산정

월별로 기지급된 임금(별지 2. 원고별 법정수당 청구금액산정표 중 ‘월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에 상여금 1개월분을 합산한 후 이를 56시간÷7일×365일÷12월(≒월 243시간)로 나눈 금액은 ‘법정통상시급’란, 월별로 기지급된 임금을 이 사건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기존통상시급’란, 법정통상시급과 기존 통상시급의 차액은 ‘시급 차액’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은 ‘기지급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최소한 ‘기지급 합계’란에다가 통상시급 증가분(시급 차액/기존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인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으로 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의 미지급액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상여금 상당 비율 만큼의 통상시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의 미지급액을 산정하면 최소한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액에 통상시급 증가분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3개월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증가액에다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곱한 금액인 별지 3. 퇴직금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미지급액으로 위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통상임금의 800%를 상여금으로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이러한 통상임금 및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당초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예상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시급이 2010년 6,269원, 2011년 5,950원, 2012년 6,155원, 2013년 6,439원씩 증가하는데, 이는 단체협상 당시의 통상시급(2010년 9,403원, 2011년 8,926원, 2012년 9,233원, 2013년 9,658원)의 대략 66% 수준이고, 증가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율은 2010년 16.1%, 2011년 18%, 2012년 15%, 2013년 15.6%에 이르는데, 이는 당시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정한 임금인상율(2010년 3.7%, 2011년 4.5%, 2012년 3.8%, 2013년 2.9%)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④ 피고와 동종업체의 지난 3년간 종업원 1인당 인건비를 비교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3년 평균 인건비가 동종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인건비의 113%(34.46/30.38),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인건비의 164%(34.46/20.95)이고, 피고는 2005년부터 매년 평균 21.58억 원의 전체 노동비용(인건비+노무비)을 증가시켜 왔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평균급여는 우리나라 제조업계 월 평균급여보다 높으므로, 그동안 피고가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그 임금수준은 높은 편인 점, ⑤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3,761,000,000원, 2010년 2,348,000,000원, 2011년 1,725,000,000원, 2012년 2,458,000,000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3년에는 -4,197,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고, 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은 2011년 0.34%, 2012년 0.52%, 2013년 -0.82%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 ⑥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법정수당 추가부담액은 대략 2011년 10.5억 원, 2012년 9.5억 원, 2013년 8억 원, 퇴직금 추가부담액은 24억 원이 되고, 여기에다가 원고들의 청구금액 64억 원을 합하면 116억 원인바, 위 추가부담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당기순이익 합계 -14,000,000원(1,725,000,000원+2,458,000,000원-4,197,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⑦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의 당기순이익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인건비로 추가부담하게 된다면 피고로서는 장래 투자활동이나 그 밖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2014. 8. 1.부터 2016. 4. 1.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동안 사회적 인식과 근로관행에 따라 원고들측 노동조합과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인데, 이를 도외시한 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인 원고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조아람 박지원

각주1) 2014.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