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8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998. 1. 3.부터 상무로,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피고 금고로부터 2012. 5. 10. 파면되었다.

3)

피고 금고의 전 이사장인 C은 1996. 2. 24.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23. 퇴임하였고, 현 이사장인 D이 2012. 2. 24. 취임하였다.

나.

피고 금고에 대한 외부 및 내부 감사

1)

피고 금고는 2012. 4. 4. 대주회계법인에 피고 금고의 자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의뢰하였고, 대주회계법인은 2012. 4. 6. 피고 금고에게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1. 12. 31. 기준 피고 금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2)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 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각 실시하였다. 피고 금고의 감사들은 피고 금고에게 '유가증권 매입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금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별표5 징계량의 기준으로 보아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파면에 해당하는 것이니, 피고 금고의 이사장에게 실무책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2012년 정기 및 수시 감사보고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파면 경위

1)

피고 금고 이사장인 D은 2012. 4. 19. 위 나. 2)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이유 : 1. 2011년 총회시 징계요구건, 2. 제일은행 잔고증명서 및 분식회계, 3. 2009년도 분식회계, 4. 여유자금운영 규정위반 외 기타', '출석일시 : 2012. 4. 27. 14:00', '출석장소 : 피고 금고 회의실', '진술포기서 또는 해명진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포기서 또는 해명진술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갑 제1호증)를 교부하였다.

2)

피고 금고의 이사회는 2012. 4. 27. '위 나.항의 외부 및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징계사항 및 53차 정기총회 건의서 관련 사유, 직원 업무 태도 관련, 금융기관 기본윤리 강령 준수 관련, 규정위반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위반 건'을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원고에게 징계의결서(갑 제2호의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갑 제2호증의 3),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면직 승인 통보 문서를 첨부하여 "제398차 정기이사회(2012. 4. 27.) 의결 및 대구경영지원팀-1127(2012. 5. 9.)호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3조, 제54조에 의거 원고에게 '징계의결 : 파면, 징계시행일자 : 2012. 5. 10.'의 징계집행을 명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 통보 및 징계집행서(갑 제2호증의 1)를 교부하였다.

4)

위 징계의결서에는 '의결주문 :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한다', ' 이유 :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장 징계 제46조 징계사유 및 제4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의결주문 :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에 처한다', '이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의 검사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간 피고 금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였고, 결산업무 부적정, 분식결산 실시 등을 이유로 과장 E에게 감봉 1월, 대리 F, G에게 각 감봉 1월, 직원 H에게 견책을 하도록 문책 지시를 하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인 원고를 파면의결하여 이에 따른 후유증이 없도록 원만한 마무리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시정시지서(갑 제7호증의 2)를 첨부하여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파면사유

피고 금고가 위 다.의 2)항에서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1.

유가증권 매입한도 기준 초과 매입 (제1징계사유)

원고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 제4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 한화리딩스타사모 제5호,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30 혼합투자신탁을 각 매입하여 피고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

2.

매입불가 유가증권 매입 (제2징계사유)

원고는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매입불가 상품인 코크랩 8호와 씨나인 인피니티를 각 매입하였다.

3.

2009년 결산 분식회계 (제3징계사유)

원고는 템플턴 글로벌 투자신탁을 환매하여 환매대금이 2010. 1. 5. 피고 금고에 입금되었고,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30 혼합투자신탁을 환매하여 환매대금이 2010. 1. 7. 피고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2009. 12. 31. 위 유가증권들의 환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위 이자 합계 74,684,182원을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한 피고 금고의 2009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결산보고하여 2009년도 경영상황에 관하여 허위 경영공시를 하였다.

4.

잔액증명서 조작 (제4징계사유)

원고는 2011년도 결산을 앞두고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2. 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직원에게 잔액이 237,301,947원이 아닌 289,223,317원으로 된 허위 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잔액증명서를 조작하였다.

5.

2011년 결산 분식회계 (제5징계사유)

원고는 위 4.항과 같이 허위 발급된 잔액증명서를 반영하여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결산보고하여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하여 허위 경영공시를 하였다.

6.

허위 보고 (제6징계사유)

원고는 2010. 5. 25. 여유자금 운용으로 삼성증권 대한해운25CB 상품을 매입하면서 당시 이사회에 매입조건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연 2% 이자가 지급된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7.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제7징계사유)

원고는 2007. 6. 8. PAM사모부동산투자 제6호에 투자하였는데, 2009. 12.경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유가증권의 실체인 부동산이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 투자신탁 제1호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고하지 않았다.

8.

원고의 누나인 I에 대한 이자 감면 (제8징계사유)

여신업무규정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회수순위변경이나 이자 감면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원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결재로 부당하게 원고의 누나인 I에 대한 연체이자 23,990,320원을 감면하였다.

9.

업무태도 관련 (제9징계사유)

원고는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업무시간 중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태도가 불량하다.

바.

관련 소송 등

1)

원고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6.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잔고증명서 허위발급(제4징계사유) 및 이로 인한 분식회계(제5징계사유), 2009년 연말 결산시 분식회계 (제3징계사유) 처리, 여유자금 운영한도 초과 매입 부분(제1징계사유) 등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갑 제9호증)을 하였다.

2)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C을 상대로 '원고 및 C이 새마을금고법 등을 위반하여 피고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영하다가 411,569,000원 상당의 손해(제1징계사유)를 가하였고, 원고의 누나 I의 대출금 연체이자 23,990,320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부당하게 감면(제8징계사유)하여 주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손해액의 1/2과 위 대출금 연체이자의 합계 229,77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기)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5125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3.자로 원고 및 C이 연대하여 피고 금고에게 2014. 4. 1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제28호증)을 하였고, 2014. 2. 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① 피고 금고 자금으로 매입하여 운용하던 템플턴 글로벌 투자신탁과 씨제이 아시아 인프라 30 혼합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2010. 1. 5.경 및 같은 달 7. 각 환매대금을 받았음에도 2009. 12. 31.경 합계 74,684,182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금고의 2009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고(제3징계사유), ② 한화 챌린지 사모재간접펀드 투자신탁 제1호의 잔액을 과다계상하고, 웅진홀딩스 29-5 등 5개 회사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표면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만기일까지 이자로 과다계상한 2011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한 각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범죄사실 및 ③ 2011년도 회계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일은행 침산동지점 직원 J에게 289,223,317원이 기재된 잔액증명서 1장을 발급하게 하여 위 은행 침산동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제4징계사유)하게 한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약8303호)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1336호로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제29호증)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급여지급

한편,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로 피고 금고로부터 합계 65,041,63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