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46
판결선고
2014. 2. 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대구 북구 J건물 3층 B-31에 있는 K,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대구 북구 N에 있는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취업인턴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 동안 월 650,000원씩(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이 인턴으로 참여하여 6개월 수료 후 및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후 500,000원(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고용센터 및 각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B가 R, S를 Q의 인턴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7. 4.경 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R, S에 대한 취 업인턴 지원금 신청서 및 허위의 출석부, 통장거래내역을 위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 된 대구경영자총협회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구경영자총협회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1. 7. 18. 인턴 지원금 1,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 내지 제46항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턴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취업 지원금 합계 88,373,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구직자 채용 6개월 경과 후 2,600,000원, 그 이후 6개월 경과 시 추가로 3,900,000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작성한 지원금신청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Q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9. 2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대구고용센터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구고용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1. 10. 10. 고용촉진 지원금 2,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47항 내지 제4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합계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턴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고용센터 및 각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T, U을 I의 인턴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I 사무실에서, T, U에 대한 취업인턴 지원금 신청서 및 허위의 출석부, 통장거래내역을 위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디앤워크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디앤워크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0. 3. 25. 인턴 지원금 1,600,000원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항 내지 제135항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턴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취업 지원금 합계 241,783,3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의 신청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작성한 지원금신청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V를 위 I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6.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V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0. 9. 20. 고용촉진 지원금 1,800,000원을 I의 명의상 대표자인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36항 내지 제146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합계 28,293,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등의 서류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O과 Q에 취업한 사실, 피고인의 모친인 X이 O과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북고용센터에서,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전근 통보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2009. 9. 25. 23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47항 내지 제166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3,492,8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R, U, Y, Z과 함께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등의 서류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R, U, Y, Z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전근 통보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2008. 4. 8. 217,150원을 R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R 등 4명의 명의로 실업급여 합계 11,359,3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Y, U,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제출 지원금 신청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고용노동부 각종 지원금 신청 목록, -인턴지원금 신청 자료,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자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자료, -취업지원금 신청 자료, -실업급여 신청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라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정 보조금수급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